징계위~대통령 제청 과정에서 '윤석열 가처분' 인용되면 난감… 내달 2일 징계위가 '분수령'
  •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직무배제 처분에 따른 집행정지가처분신청과 직무배제처분취소소송 재판부가 결정된 가운데 민주당에서 "윤 총장의 신속한 해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 총장이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해임되기 전에 법원이 직무배제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민주당이 원치 않는 '후폭풍'을 맞게 된다는 것이다. 

    "가처분신청 인용되면 손 쓸 방법 사라져"

    윤 총장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이 27일 재판부에 배당됐다. 

    법원의 가처분 판단은 통상적으로 일주일 내에 결론이 난다.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배제명령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윤 총장이 내년 7월 임기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의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앞서 윤 총장은 자신의 직무배제가 결정된 25일 오후 10시쯤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고, 26일에는 직무배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을 행정법원에 접수했다. 

    특히 민주당은 가처분신청이 인용될까 우려가 크다. 이 같은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윤 총장의 '신속한 해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27일 통화에서 "(법무부) 징계위 결정에서 해임이 결정되고 대통령께 제청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면 상황이 모호해진다"며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정부에서 손 쓸 방법은 사실상 사라진다.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에서 '윤석열 해임 결정'이 의결되면 바로 추 장관이 빠르게 대통령에게 제청해 해임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미다. 다음달 2일은 윤 총장이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다.

    내년 서울·부산시장선거에도 영향 갈까 '고심'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검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을 때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면직·정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검찰총장 징계는 법무부장관이 직접 청구하고,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임이 결정되면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해임한다. 

    민주당으로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소송전도 부담이다. 내년 4월7일 서울·부산시장보궐선거가 있는 시점에 윤 총장의 소송과 관련한 잡음이 터저나오면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본안소송은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수 년이 걸린다는 것이 법조계의 견해다. 

    민주당의 한 핵심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원치 않는 변수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윤석열이 진짜 소송전으로 치고나올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공이 사법부로 넘어갔으니 상황 제어가 좀 어려워졌다"고 푸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직무배제' 발표 다음날 최고위원회의까지 윤 총장의 소송과 관련해 비중 있는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난 2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와 사퇴 요구에만 집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