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 변호사, "야당이 양보 안 했다고? 여당‧당연직 추천위원들이 일방적 양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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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재연 위원장, 추미애 법무장관 등이 25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가 지난 25일 4차 회의 결렬 배경과 관련해 "여당 및 일부 당연직 추천위원들이 일부 심사대상자들에 대해 종전 찬성 입장을 바꿔 반대 표결했기 때문"이라며 "여당 측이 도리어 비토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이 변호사는 26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야당 추천위원이 양보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전날 공수처장후보추천위는 4차 회의를 열고 지난 3차 회의 당시 상위 득표자 5명 중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기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추천위는 그러나 '비검찰 출신' 심사대상자 포함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 야당 추천위원들은 최종 후보자 2명을 모두 검찰 출신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으나, 다른 추천위원들은 비검찰 출신을 포함해야 한다고 맞섰다는 전언이다."與, 검사‧비검사 출신 2명 추천 주장 고수"이 변호사는 메시지에서 "야당 추천위원들은 종전(3차 회의) 부정적이었던 일부 심사대상자들에 대한 추가 질의와 답변을 통해 긍정적 입장으로 정리, 당연직 추천위원들이 3차 회의에서 추천한 5명을 대상으로 한 공식 찬반 표결에서 찬성 표결했다"고 전했다.야당 추천위원들은 앞서 3차 회의 당시 상위 득표자 5명 중 일부 심사대상자 관련 의혹 규명을 요구하며 "문제가 있는데 찬성할 수 없다"며 반대 표결했으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 질의와 답변을 통해 의혹이 일부분 해소돼 전향적으로 찬성 표결했다는 것이다.이 변호사는 "그러나 여당 및 당연직 추천위원들이 지난 18일 찬성했던 (검찰 출신) 심사대상자들을 반대하고, 검사와 비검사 출신 2명 추천 주장을 고수하면서 일방적 양보를 요구했다"고 언급했다."야당 추천위원들은 공수처가 수사기관이라는 기본적인 사유 이외에도 서면검증 결과 비검사 출신 심사대상자들이 인사권·예산권 등 행정기관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정도의 경력이 미흡하고, 대법관 배우자와의 관계나 과거 타 공직 지원 사실 등에 있어 공수처장후보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봤다"고 전제한 이 변호사는 "이에 2명의 검사 출신 공수처장 후보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또 "5차 회의 소집을 요구했지만 다른 위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고도 이 변호사는 덧붙였다.與, 추천위 결렬 명분 개정안 드라이브이런 가운데 여당 측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의 무산을 명분으로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은 이날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추천위 의결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5명)로 완화하는 방식의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여당이 공수처장후보추천위를 구성하면서 보장했던 야당의 비토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