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사법방해죄' 형법 개정안에 신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등 30명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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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를 발표했다.ⓒ뉴데일리 DB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태와 관련, 국민의힘은 25일 기존 직권남용죄보다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추미애폭주방지법'을 발의했다. 법무부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국민의힘 "秋 폭거 막기 위해 추미애 폭주방지법 발의"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보좌진을 통해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추미애폭주방지법'을 제출했다. 공동발의자로는 국민의힘 의원 30명이 이름을 올렸다.조수진의원실 관계자는 "현행 직권남용,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최대 징역 5년"이라며 "이에 '권력형 사법방해죄'를 신설해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진 자가 그 지휘와 권한을 남용해 해당 수사기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최대 징역 7년까지 처벌되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법안 제안 이유로는 "특정 권력자 또는 정파세력이 수사·인사·예산권 등을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수사와 재판행위를 방해한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무분별한 정치권력의 개입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추 장관의 인사학살, 감찰권과 수사지휘권 남발,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등 폭거를 막기 위해 조속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민주 참칭하는 괴이한 文독재 멈추라"국민의힘은 또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결자해지'를 촉구하는 등 비판을 쏟아냈다.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어디 계신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공정하게 처리해달라'던 대통령 아니셨던가"라며 "대통령만이 추 장관의 폭주를 막을 수 있다. 대통령만이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그러면서 "민주를 참칭하는 괴이한 독재를 멈추라"고 덧붙였다.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무법장관, 무법사태 논의 막는 여당, 침묵 뒤에 숨은 대통령, 이것이 검찰개혁인가"라며 "한마디로 무법천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고 개탄했다.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을 대상으로 한 징계를 청구하며 직무집행 정지를 발표했다. 직무배제 사유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정보 외부 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