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백모 기자, 당시 서울남부지검 공보검사 증인신청… 法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기회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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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뉴데일리 DB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재판에 신라젠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남부지검의 당시 공보검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20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백모 채널A 기자의 속행공판을 열었다. 이날은 백 기자측이 요청한 서울남부지검 전 공보관 이모 검사의 증인신문 여부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측의 공방이 이뤄졌다. 검찰측은 "향후 검찰 공보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이 검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없다고 했지만, 변호인측은 "검사를 만나 대화한 것이 공소사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증인신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검찰측은 "이 검사가 등장하게 된 계기는 백 기자가 이 검사와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서 시작된다"면서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을 알았다면 이 검사가 취재에 응했을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몰래 녹음한 것을 바탕으로 증언을 하게 될 경우에는 향후 검찰 공보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백 기자가 검사를 만난 것이 마치 이 사건 범행의 중요한 과정인 것처럼 공소사실의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다"면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검사를 증인신청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된다면 증인채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측은 "둘의 만남은 범행동기내지는 공모과정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취재과정"이라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함께 참고인 조사받은 채널A 법조팀장과 사회부장은 증인신문을 했는데, 검사는 신문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않다고도 덧붙였다.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들은 뒤 이 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달 3일 오전 11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공판중심주의 하에서 방어권 행사하는 것이고, 형평성 차원에서 봤을 때도 공보활동에 지장이 있지않은 범위 내에서 기회를 주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밝혔다.한편 이 전 기자는 백 기자와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며 협박성 취재를 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로 구속기소됐다. 이 전 기자 측은 이번 사건이 검언유착이 아닌 이 전 대표와 지씨, MBC, 여권인사들이 공모해 자신과 한 검사장에게 함정취재를 한 권언유착이라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