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락 연습생 '명단 공개'가 '피해 구제'의 시작"法, '프듀 순위 조작 사건' 항소심서 피해자 12명 이름 거론
  • 프로젝트 걸그룹 '아이즈원(IZ*ONE : 장원영, 미야와키 사쿠라, 조유리, 최예나, 안유진, 야부키 나코, 권은비, 강혜원, 혼다 히토미, 김채원, 김민주, 이채연)'. ⓒ오프더레코드
    ▲ 프로젝트 걸그룹 '아이즈원(IZ*ONE : 장원영, 미야와키 사쿠라, 조유리, 최예나, 안유진, 야부키 나코, 권은비, 강혜원, 혼다 히토미, 김채원, 김민주, 이채연)'. ⓒ오프더레코드
    "'프로듀스 시리즈' 투표 결과 조작 사건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억울하게 탈락한 연습생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물질적 배상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피해 연습생들이 누구인지 밝히는 것이 피해 구제의 시작이자 진실을 밝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리즈'의 시청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사기 및 업무방해)로 구속기소된 CJ ENM 계열사 엠넷(Mnet)의 안준영(41) PD와 김용범(46) 총괄 프로듀서(CP)의 항소심 재판부가 재판 중 피해자 전원의 실명을 공개했다.

    1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안 PD와 김 CP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형'을 선고한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번 사건으로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이 훼손됐고, 출연한 연습생과 시청자가 농락당하는 결과가 야기됐다"며 "무엇보다 일부 연습생은 데뷔해 가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피해 연습생들에 대한 '구제'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한 재판부는 억울하게 탈락한 연습생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론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리하게 조작된' 연습생들은 자신들의 투표 결과가 조작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만일 명단이 공개될 경우 이들이 또 다른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최상위권' 올랐던 이가은·한초원 등 5명, 순위 조작으로 'OUT'

    이날 재판부가 밝힌 피해자들은 총 12명. 이 중에는 이가은과 한초원도 포함돼 있었다. 두 사람은 안 PD 등의 순위 조작이 없었다면 걸그룹 '아이즈원'의 최종 멤버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시즌3 4차 투표에서 이가은과 한초원은 실제로는 5위와 6위를 기록했으나 투표 결과 조작으로 탈락했다.

    순위 조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해체한 보이그룹 '엑스원'과는 달리, '아이즈원'은 2018년 성공적으로 데뷔해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시즌4에 출연한 구정모·이진혁·금동현 등 3명도 원래는 각각 6·7·8위에 올라 '엑스원' 멤버가 돼야 했지만 투표 결과 조작으로 탈락했다.

    '국민프로듀서'로 명명된 시청자들이 직접 아이돌 그룹 멤버들을 뽑는다는 콘셉트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프로듀스 101 시리즈'는 4시즌에 걸쳐 '아이오아이(시즌1)', '워너원(시즌2)', '아이즈원(시즌3)', '엑스원(시즌4)' 등 총 네 그룹을 탄생시켰다.

    다음은 재판부가 공개한 '프로듀스 101 시리즈' 피해 연습생 명단.

    ▲시즌1 1차 투표 결과 조작으로 탈락 : 김수현, 서혜린
    ▲시즌2 1차 투표 결과 조작으로 탈락 : 성현우
    ▲시즌2 4차 투표 결과 조작으로 탈락 : 강동호
    ▲시즌3 4차 투표 결과 조작으로 탈락 : 이가은, 한초원
    ▲시즌4 1차 투표 결과 조작으로 탈락 : 앙자르 디디모데
    ▲시즌4 3차 투표 결과 조작으로 탈락 : 김국헌, 이진우
    ▲시즌4 4차 투표 결과 조작으로 탈락 : 구정모, 이진혁, 금동현

    "순위 조작한 엠넷 PD들, 시청자에게 '100원' 배상해야"


    안 PD 등과 같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원심에서 500만~700만원의 벌금형에 그쳤던 연예기획사 임직원 5명은 이날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높아졌다. 사건 주범인 안 PD와 김 CP, 보조 PD 이OO 씨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2년(추징금 3699만원), 징역 1년8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와 더불어 '프로듀스 101 시리즈' 생방송 유료 문자투표를 한 시청자가 문자투표 피해액 '100원'을 배상신청한 것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액보다 사건 진행을 위해 들어간 비용이 훨씬 크지만, 이번 사건이 시청자들을 기망한 명백한 사기범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상징적)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판결 직후 엠넷 측은 "피해 연습생분들 중 일부는 협의가 완료됐고, 일부는 진행 중"이라며 "깊은 상처를 입은 피해 연습생 및 그 가족분들께도 죄송스러운 마음이다. 피해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워너원' 멤버 1·4차 투표 결과 조작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안준영 PD는 2017년 5월 초순경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CJ ENM 센터 회의실에서 '워너원(시즌2)' 1차 선발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시청자들의 온라인 투표와 방청객들의 현장 투표 결과를 조작해 60위 안에 있던 연습생을 60위 밖으로 빼고, 60위 밖에 있던 연습생을 60위 안으로 넣은 다음, 조작된 투표 결과를 방송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이로 인해 애당초 탈락했어야 하는 연습생은 이후 방송분까지 출연하는 부당 이득을 얻었다.

    또한 김용범 총괄 프로듀서(CP)는 2017년 6월 16일 인천 부평구 모 체육관에서 진행된 '프로듀스 101' 시즌2 최종 생방송에서 사전 온라인 투표 및 생방송 문자투표 결과, 11위 안에 진입했던 연습생을 11위 밖으로 빼고, 11위 밖에 있던 연습생의 순위를 끌어 올린 다음, 조작된 투표 결과를 방송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이로 인해 조작된 사실을 모르는 CJ ENM 음악사업부 관계자들로 하여금 '워너원' 멤버들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만들었다.

    '아이즈원' 멤버 최종투표 결과 조작


    안 PD와 김 CP는 2018년 8월 29일 CJ ENM 회의실에서 최종선발전까지 진출한 20명의 연습생 중, '아이즈원(시즌3)' 멤버로 데뷔시키고 싶은 연습생 12명과 그 순위를 임의로 정한 다음, 순위에 따라 연습생별 총 투표수 대비 득표 비율도 정해놓고, 생방송날 문자투표가 종료된 후 사전 온라인 투표와 합산한 합계 숫자가 나오면, 이 숫자에 미리 정해놓은 연습생별 비율을 곱해 순위별 득표수를 결정하기로 했다.

    실제로 안 PD와 김 CP는 2018년 8월 31일 인천 부평구에서 진행된 '프로듀스 48' 최종 생방송에서 사전에 정해놓은 연습생들의 순위와 득표 비율에 따라 조작된 투표 결과를 방송관계자들에게 건네, 이 결과가 방송되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조작된 사실을 모르는 CJ ENM 음악사업부 관계자들로 하여금 '아이즈원' 멤버들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이어 안 PD와 김 CP는 2018년 8월 31일 오후 8시부터 10시 6분까지 인천 부평구 체육관에서 '프로듀스 48' 최종 생방송을 하면서 시청자들을 '국민 프로듀서'라고 부르고, 이들에게 "100원의 유로문자투표를 통해 원하는 연습생을 직접 아이돌 멤버로 선정·데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 PD 등은 사전에 '아이즈원'으로 데뷔할 멤버 12명과 순위까지 정했으므로, 애당초 시청자 투표 결과에 따라 연습생들의 순위를 결정하거나 데뷔 멤버를 확정할 의사가 없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안 PD 등은 이처럼 46만여 시청자들을 기망해 총 55만9169회에 걸쳐 1회당 100원의 유료문자투표를 하도록 만들었고, 이로 인해 CJ ENM은 5591만6900원의 유료문자대금 중 통신사 및 문자투표관리 업체의 수수료 등을 제외한 정산 수익금 3600만3225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엑스원' 멤버 투표 결과, 1·3·4차까지 조작


    안 PD와 김 CP는 '프로듀스 101' 마지막 시즌까지 투표 결과를 조작했다. 이들은 2019년 5월 25일 CJ ENM 회의실에서 1차 선발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시청자들의 온라인 투표와 방청객들의 현장 투표 결과를 조작해 60위 안에 있던 연습생을 60위 밖으로 빼고, 60위 밖에 있던 연습생을 60위 안으로 끌어 올린 다음, 조작된 투표결과를 방송 관계자들에게 건넸다. 이로 인해 조작된 투표 결과가 같은 달 31일 그대로 방송에 나갔고, 애당초 탈락했어야 하는 연습생은 이후 진행된 방송분까지 출연했다.

    이어 안 PD 등은 2019년 7월 6일 CJ ENM 회의실에서 3차 선발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시청자들의 온라인 투표와 방청객들의 현장 투표 결과를 조작해 20위 안에 있었던 연습생들을 20위 밖으로 밀어내고, 20위 밖이었던 연습생들을 20위 안으로 끌어 올렸다. 이후 조작된 투표 결과를 방송 관계자에게 건네 같은 달 12일 해당 결과가 방송에 나오도록 했다.

    또한 안 PD 등은 2019년 7월 17일 CJ ENM 센터 회의실에서 최종선발전까지 진출한 20명의 연습생 중 '엑스원' 멤버로 데뷔시키고 싶은 연습생 11명과 그 순위를 임의로 정한 다음, 순위에 따라 연습생별 총 투표수 대비 득표 비율도 정해놓고, 생방송날 문자투표가 종료돼 사전 온라인투표와 합산한 합계 숫자가 나오면 이 숫자에 미리 정해놓은 연습생별 비율을 곱해 순위별 득표수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후 안 PD 등은 7월 19일 인천 부평구 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듀스X101' 최종 생방송에서 자신들이 사전에 정해놓은 연습생들의 순위와 득표 비율에 따라 계산한 조작된 투표결과를 방송관계자들에게 건네 방송하도록 하고, 이 사실을 모르는 CJ ENM 음악사업부 관계자들로 하여금 '엑스원' 멤버들과 전속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나아가 안 PD 등은 7월 19일 오후 8시경부터 같은 날 오후 10시 6분까지 프로듀스X101 생방송을 하면서 시청자들을 '국민 프로듀서'라 부르고 "시청자들이 투표한 사전 온라인 투표와 생방송 중 진행되는 100원의 유료문자 투표 점수를 통해 원하는 연습생을 직접 아이돌 멤버로 선정·데뷔시킬 수 있다"고 투표를 유도했다.

    당시 안 PD 등은 시청자 174만7877명으로 하여금 193만3832회에 걸쳐 1회당 100원의 유료문자투표를 하도록 유도했고, 이로 인해 CJ ENM은 1억9338만3200원의 유료문자대금 중 통신사 및 문자투표관리 업체의 수수료 등을 제외한 정산 수익금 8864만7073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