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향성 반대" 성명에 정직 6개월 중징계… '법정제재' 검언유착 오보에는 감봉·견책 경징계
  • ▲ 지난 7월 18일 KBS '뉴스9'가 '유시민-총선 관련 대화가 스모킹건…수사 부정적이던 윤석열도 타격'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 지난 7월 18일 KBS '뉴스9'가 '유시민-총선 관련 대화가 스모킹건…수사 부정적이던 윤석열도 타격'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KBS '뉴스9' 방송 화면 캡처
    '한동훈(47) 검사장과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의 공모 정황이 확인됐다'는 오보로 물의를 빚은 KBS 보도 관련자와 제작책임자들이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6일 KBS가 사내 직원들에게 통지한 인사발령 사항에 따르면 L법조팀장은 인사규정 제55조 1·2항 위반으로 감봉 1월 처분을 받았고, J사회부장은 인사규정 제55조 1·2·7항 위반으로 견책을, C법조반장은 인사규정 제55조 1·2항 위반으로 J부장과 동일한 견책 처분을 받았다.

    KBS 인사규정에 따르면 △제55조 1호는 법령·정관 및 제 규정에 위반하거나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경우 △2호는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했을 경우 △7호는 지휘감독 소홀로 연대책임에 해당됐을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KBS공영노동조합(공영노조) 관계자 A씨는 17일 "사측이 인사규정 제55조를 적용해 이들을 징계한 점은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KBS 보도본부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잘못을 시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A씨는 "그러나 이번 징계는 양승동 체제의 자의적인 솜방망이 징계이자, 꼬리를 자르고 '먹튀'하는 양승동 체제의 부도덕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며 3가지 이유를 들어 비판했다.

    '기자협회 KBS지회 정상화' 촉구했다고 정직 6개월


    첫째, 같은 인사규정 제55조를 적용한 사건과 비교해 볼 때 이번 징계양형은 '원칙'과 '형평성'을 지나치게 위반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가 예로 든 사건은 지난 6월 'KBS기자협회'의 정치적 편향성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는 이유로 정지환 전 보도국장 등 8명이 정직 6개월 등의 중징계를 받은 사안이다.

    정 전 국장과 박영환 전 광주총국장 등 KBS기자협회 회원 160여명은 2016년 3월 당시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기자협회 집행부에 대해 "기자들의 제작자율성을 침해하고 공정방송을 훼손시키는 행위를 자제하고 총선 공정보도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나서달라"는 취지의 성명서를 수차례 사내 게시판에 올렸다.

    이로부터 4년 뒤 양승동 사장 등 KBS 경영진은 KBS판 적폐청산기구인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의 징계 권고를 받아들여 "사조직을 결성해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감봉 3개월부터 정직 6개월까지 무거운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이들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자들보다 더 위중한 죄를 지었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며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이번 징계는 제 아무리 느슨한 기준을 적용한다 해도 상식을 벗어난 처사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 받았는데‥ 감봉 1월이 최대?


    이외에도 A씨는 지난 9월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KBS뉴스9'를 통해 방송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보도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을 내린 사실을 언급하며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정제재 조치가 내려질 만큼 위중한 사태를 일으킨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치고는 너무나 봐준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끝으로 A씨는 "이번 조치는 사내 징계절차를 무력화하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며 "KBS의 공신력과 대외 신뢰도에 오점을 남기고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양승동 체제는 관련자들에게 솜방망이 징계로 일관했으므로 현행 KBS 징계절차를 무력화시켜 KBS의 공식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혐의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영노조에 따르면 이번 징계를 내린 KBS 특별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임병걸 부사장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