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A씨 "지난해부터 블랙스완 혜미가 5000만원 편취"소속사 측 "500만원 외 나머지는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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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데뷔한 5인조 신인 걸그룹 '블랙스완(BLACKSWAN)'의 혜미(24·김혜미)가 사기 혐의로 피소돼 파문이 일고 있다. 혜미를 고소한 장본인은 대기업 연구원 출신인 30세 남성 A씨. A씨는 혜미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도합 50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며 지난달 26일 고소장을 수원지방검찰청에 냈다.
- ▲ 걸그룹 블랙스완. 좌측 첫 번째가 혜미. ⓒDR뮤직
그러나 관련 사실이 보도된 직후 혜미는 소속사를 통해 "500만원을 빌린 것 외에는 대부분 A씨 본인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것"이라며 오히려 "A씨가 잠자리를 요구하는 등 과도한 요구를 해 그동안 기피했다"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소속사 측은 관련 첫 보도로 블랙스완의 활동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 디스패치와 A씨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방침이다.
"'블랙스완' 혜미, 5000만원 사기 혐의로 피소"
디스패치는 지난 9일 <"술값 20이 부족한데"…'블랙스완' 혜미, 5000만원 사기 피소>라는 제하의 보도에서 "혜미가 다이렉트 메시지(DM)를 주고받으며 알게 된 A씨로부터 수차례 50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렸지만 이를 상환하지 않고 연락을 끊었다"며 A씨가 혜미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8년 12월 SNS를 통해 알게 된 두 사람은 오프라인에서도 만남을 가지며 가까운 사이가 됐다. 그러다 지난해 4월 혜미가 A씨에게 "집안에 문제가 생겼다"며 "500만원만 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금전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영등포에 위치한 숙소에서 지내는 게 힘들어 혼자 살고 싶다는 혜미의 말에 A씨는 지난해 보증금 2000만원을 준비해 오피스텔을 마련하고 신용카드도 만들어줬다고. 심지어 A씨는 월세 90여만원도 대신 냈고, 정산을 받지 못한 혜미를 위해 생활비까지 지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혜미에게 휴대폰으로 212회 송금한 돈은 약 1800만원이고, 혜미가 5개월 동안 쓴 카드값은 약 1280만원에 달한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그러나 A씨는 "혜미의 성공을 위해 돈을 빌려줬지만 (자신이) 빌려준 돈을 혜미가 유흥비로 사용한 데다, 마련해준 오피스텔에서 다른 남자와 데이트를 즐기는 등의 행동으로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더이상 믿을 수 없다"며 "당장 방을 비우고 월세를 갚으라"고 통보했지만 혜미는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갚냐"고 말한 뒤 연락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디알뮤직 "명예훼손·협박·성추행 혐의로 고소인 맞고소"
이 같은 보도에 대해 블랙스완의 소속사 디알뮤직은 10일 "혜미양의 예기치않은 사기 피소 사건에 매우 당혹스럽고,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켜 매우 송구하다"면서도 "혜미양에게 확인한 결과, 최초 보도된 내용이 왜곡되고, 과도하게 부풀려진 부분이 많다"고 해명했다.
디알뮤직은 "고소인 A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협박, 성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블랙스완의 활동에 타격을 준 최초 보도 매체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고소, 정정(반론)보도 요청 등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디알뮤직은 "혜미양은 2015년부터 걸그룹 '라니아'로 계약이 돼 있었고, 6개월 계약기간을 남긴 상태에서 블랙스완의 데뷔 첫곡 활동만 하는 조건으로 합류했다"며 "지난 7일 이미 계약이 만료된 상태로 더이상 회사 소속이 아니지만, 무책임한 악의적 폭로로 심혈을 기울여 론칭한 프로젝트에 결정적 흠이 간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디알뮤직을 통해 "경솔한 행동으로 소속사와 팬 여러분께 누를 끼친 것에 사과드린다"고 밝힌 혜미는 "다만 일부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됐다"며 "오히려 A씨가 계속해서 '잠자리 요구'를 하는 등 피해를 준 사실이 있다"고 반박했다.
혜미는 "사실 A씨는 (자신이) 아프리카TV BJ로 잠시 활동하던 기간 수도 없이 '별풍선'을 제공한 '아프리카 회장(별풍선을 많이 협찬하는 사람을 속칭 '회장'이라고 함)이었다"며 "고마운 마음에 A씨와 만남을 가졌던 것이지 다른 뜻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가 숙소인 오피스텔에 와서 술을 마시고 남자친구가 되고 싶다며 잠자리를 요구하는 등 과도한 요구를 해 기피할 수밖에 없었다"며 "500만원이란 돈을 빌린 것 외에는, 신용카드를 포함해 대부분 A씨 본인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혜미는 "A씨가 연락도 없이 집에 찾아오는 등 사생활을 침해했지만, 성적인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않았다"며 "오피스텔 보증금이라고 표현된 금원도 고소인 주장과 같이 수천만원이 아닌 120만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빌린 500만원도 11월 이후 변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했다"며 "여자로서 잠자리 요구나 만나자고 하는 것 등이 무서워 연락을 피한 것이지 사기를 치거나 악의적으로 잠수를 탄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특히 혜미는 "오피스텔을 남자들과의 비밀 데이트 장소로 이용했다는 등 자신을 이상한 여성으로 표현한 것은 참을 수 없다"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인과 증거가 다있다"고 주장했다.
혜미 측근 "A씨, 수시로 별풍선 쏘고 자발적으로 송금까지 했다"
이와 관련, 혜미의 측근 B씨는 10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보도를 보면 마치 혜미가 '꽃뱀'처럼 돈을 뜯어내려고 접근한 것처럼 비쳐졌는데, 사실 혜미가 먼저 돈을 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라며 "A씨 스스로 '별풍선'을 자주 쐈고, 혜미가 놀러간다고 말하면, 자신이 돈을 대주겠다며 혜미 계좌로 입금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B씨는 "오피스텔도 어느날 혜미가 '숙소 생활이 힘들어 본가로 들어가야겠다'고 말하자 A씨가 '그럼 만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며 자기가 방을 얻어주겠다고 해서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B씨는 'A씨가 마련해준 오피스텔은 남자와의 비밀 데이트 장소였다'는 보도 내용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해명했다.
B씨는 "오피스텔에 혜미 (남녀)친구들이 놀러왔는데 갑자기 A씨가 불쑥 찾아와 남자친구 행세를 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며 "그래서 혜미가 집에서 안 나가면 경찰을 부르겠다며 A씨와 실랑이를 자주 벌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B씨는 "결국 A씨가 방을 빼달라고 해서 혜미는 방도 빼고 보증금 120만원도 돌려줬는데, A씨가 '미안하다. 그냥 쓰라'며 다시 혜미에게 돈을 부쳤다"고 말했다.
B씨는 "이 돈도 다시 혜미가 돌려줬다"며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진 일을 증명할 증인도 있고 녹취록도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