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만한 재정지출" "세수 확보 욕심에 눈 멀어 비합리적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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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국민의힘
정부가 향후 10~15년간 부동산 공시가격을 꾸준히 올려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결국 '서민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야권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野 "공시가 인상, 주거불안 더욱 악화될 것"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의 공시지가 인상으로 주거불안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질타했다.김 위원장은 "전세수급자가 19년만에 최악을 기록하고 전세대란으로 집세도 26년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며 "심지어 전세가격이 1년 전 매매가격 웃도는 아파트가 속출하는 게 현실"이라고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정을 꼬집었다.그는 "공시지가 인상으로 세금 부담이 커지면 임대인이 집세를 올려 세금을 내려고 하기 때문에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오르는 현상이 확산될 것"이라며 "정부가 방만한 재정지출로 텅빈 곳간을 채우기 위해 세수 확보 욕심에만 눈이 멀어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정부는 지난 3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시세의 90%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현실화율은 매년 약 3%p씩 상향되며 정부는 아파트는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하지만 공시가격이 인상되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정부는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해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시세 9억~10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재산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올해 기준 1주택자 보유 주택의 95%가 재산세 인하 대상이다.다만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혜택은 기껏해야 수만 원에서 10만여 원에 불과해 선거를 앞둔 '국민 우롱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감면 혜택을 받는 서울 노원구 시세 3억원 주택은 올해 보유세 총 15만4000원에서 내년 9만4000원으로 줄어들고, 2023년까지 9만7000원으로 늘어나는 데 그친다.반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서울 마포구 시세 15억원 주택은 내년 보유세 306만5000원에서 2023년 408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정작 재산세 감면 혜택이 간절한 주택 보유자는 '세금 폭탄'을 맞는 셈이다.3년 후엔? 與 "그때 가서 봐야"…野 "선거표심만 의식"또한 정부여당의 '아님 말고식'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3년을 시도해보고 당시 부동산 시세 변동 상황이나 기타 효과를 보고 그 유예를 더 갈 것인지 감면을 갈 것인지 아니면 중단할 것인지 3년 후에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선거표심을 의식해 어설프게 내놓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 세 감면 기준은 정작 세 완화 혜택이 간절했던 사람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이 크고 혜택 대상자에게도 큰 효과가 없는 방침"이라며 "생산력이 떨어진 고령화 인구가 겨우 집 한 채 갖고 있다가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많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