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자본금 편법 충당 등 불법"… MBN에 사상 초유 '업무정지' 중징계
  • ▲ 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한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및 이 기간 방송 전부를 중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MBN 사옥. ⓒ연합뉴스
    ▲ 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한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및 이 기간 방송 전부를 중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MBN 사옥. ⓒ연합뉴스
    종합편성채널 MBN이 채널 승인 당시 자본금을 부당하게 충당한 혐의 등으로 6개월간 '컬러바'만 송출하는 중징계를 받았다. MBN은 오는 11월 재승인 심사를 통과하면 내년 5월부터 광고 및 방송편성 등 모든 업무가 정지된다. 과거 홈쇼핑 채널이 방송법 위반으로 '프라임타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적은 있으나, 이번처럼 방송이 전면 중단되는 처분이 민간 방송사에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보도·드라마·예능 송출 '올스톱'‥ 방송 사상 초유의 사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30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2011년과 2014·2017년, 사업권 최초 승인 및 재승인을 받은 매일방송(채널명: MBN)에 대해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매일방송은 2011년 종편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될 당시 납입자본금(3950억원) 중 일부를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회사자금으로 납입하고, 같은 해 최초 승인을 받을 때도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승인 심사를 통과했다.

    또 매일방송은 2014년과 2017년 각각 재승인을 받을 때도 허위 주주명부나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종편PP 재승인을 받았다.

    방통위는 이러한 위법행위가 방송법 제18조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및 재승인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 매일방송의 '방송 전부'에 대해 6개월간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다만,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방통위 "불법 저지른 MBN과 당시 대표자 형사 고발"

    방통위는 업무정지 처분에 따른 시청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정지 사실을 방송자막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도록 하고 ▲업무정지로 인한 방송중단 상황을 알리는 정지영상을 송출할 것을 매일방송에 권고했다.

    또한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 보호와 고용안정 방안 ▲위법행위와 관련된 경영진 문책 계획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마련 등을 포함한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자기주식에 해당하는 차명주식의 소각으로 감소한 자본금의 원상회복을 위해 '증자계획' 등을 수립, 최초 승인 시 약속한 자본금(3950억원)을 모두 정상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도 권고했다.

    방통위는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는 언론기관이면서 사회의 불법행위나 비리 등을 고발하고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방송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매일방송 스스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에 대해 방송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

    다만, 매일방송이 종편PP 사업자로 승인을 받기 이전인 1995년부터 약 26년간 방송사업을 해 점과,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와 시청자의 피해, 고용문제 등을 방송법 시행령의 감경사유로 간주해 '승인취소' 처분을 '업무정지 6개월' 처분으로 감경했다.

    방통위는 다음달 30일로 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매일방송과 JTBC에 대한 '재승인 심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행정처분 결과와는 별개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중 매일방송의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방통위는 방송법 제105조(벌칙) 및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따라 매일방송 법인과, 위반행위를 한 당시 대표자 등을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MBN "방송 중단 되지 않도록 법적 대응 고려"


    MBN은 이날 방통위 행정처분이 내려진 후 "앞서 장승준 사장이 경영에서 물러났고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으나, 이런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송 중단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쓰겠다"고 밝혀 향후 법적 대응 가능성을 내비쳤다.

    MBN은 "방송이 중단되면 하루 평균 900만 가구의 시청권이 제한되고 프로그램 제작에 종사하는 3200여 명의 고용이 불안해지며, 900여 명의 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며 "법적 대응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