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국회' 부담, 14번째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국민의힘 "與 알아서 할 일" 표결 거부
  • ▲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위로의 손길을 보냈다. ⓒ이종현 기자
    ▲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위로의 손길을 보냈다. ⓒ이종현 기자
    21대 총선에서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29일 가결됐다. 국회를 통과한 역대 14번째 체포동의안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안타깝지만 별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정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여야는 29일 오후 2시10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정순 체포동의안'에 따른 표결을 진행했다. 국회법 제111조 5항에 따라 이날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됐다. 투표에서는 총 투표수 186명 가운데 찬성 167명, 반대 1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표결에 앞서 정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면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불체포특권을 우리 스스로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자칫 우리 국회가 정치논리에 휘둘려 검찰의 거수기가 될 우려가 있고 선배·동료 의원들 누구라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호소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정 의원은 표결 종료 후 "겸허히 따르겠다"며 "어떤 형태든 결과를 따르기로 해 결과에 승복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4·15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회계부정 의혹으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청주지검은 정 의원이 수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 9월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정부를 통해 지난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고, 전날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직후 본회의에 보고됐다. 

    "스스로 검찰 갔으면… 방탄국회, 앞으로는 어려워"

    민주당은 정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부담을 덜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사실 표결보다 스스로 (검찰에)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점이 아쉽다"며 "안타깝지만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기 때문에 방탄국회는 앞으로 하기 어렵다. 당이 원칙적으로 잘 대응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박완수 의원이 유일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오늘 본회의는 의원 각자에 참석 여부를 맡겼다"며 "민주당 소속 의원 체포동의안이니 민주당이 결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민주당·정의당·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표결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