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안인득에 무기징역 선고한 원심 확정… 1심 사형, 항소심서 심신미약으로 무기징역 감형
  • ▲ 안인득. ⓒ뉴시스
    ▲ 안인득. ⓒ뉴시스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죽거나 다치게 한 방화살인범 안인득(43)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씨는 지난해 4월 17일 자신이 살던 경남 진주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을 흉기로 찔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시민 배심원 9명은 3일간 진행된 국민참여재판 전 과정을 지켜본 끝에 안씨의 유죄에 전원 동의했다. 당시 8명이 사형, 1명이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국민참여재판 1심 사형 선고… 항소심서 감형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많고 범행 정도가 심각한 점, 참혹한 범행에 대해 진정한 참회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범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안씨가 조현병을 앓는 것은 맞지만, 검찰 측이 주장한 범행의 계획성 등에 주목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씨의 조현병 등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인득이 범행 직후 수사기관과 재판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안인득은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심각한 상태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검사와 안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