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전 법무-추미애 현 법무 위법 논란… 주호영 "법률팀과 검토, 빠른 시일 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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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이종현 기자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선처를 물었다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부정청탁' 혐의인지 법적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추미애 법무부장관 고발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주호영 "박상기, 부정청탁인지 법률검토"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당 국정감사대책회의를 마치고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이 '문의한 정도'라고 얘기했다"며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청탁에 해당하는지 법률팀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박 전 장관의 부정청탁 의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의 발언으로 불거졌다.윤 총장은 이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 전 장관의 언론 인터뷰를 근거로 "조국 전 장관 내정자 임명을 반대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당시 박 전 장관과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윤 총장은 "박 전 장관이 (조 전 장관) 압수수색 당일 '어떻게 하면 선처가 될 수 있냐'고 묻기에 제가 조심스럽게 지금 야당이나 언론에서 자꾸 의혹을 제기하고 나오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조 전 장관이) 사퇴한다면 저희도 일 처리하는 데 재량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드렸다"고 말했다.야당 법사위원들 차원 고발조치도 없어국정감사 당시만 해도 국민의힘은 박 전 장관의 '선처' 발언이 자신의 뜻인지, 청와대에서 부탁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며 고발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나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크지 않은 사안이라고 판단해 당장은 추 장관에게 당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문의가 있었다는 것이 청탁 수준인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인지 나온 것이 윤석열 총장 발언 빼고 없지 않으냐"며 "(이슈가) 세다고 보면 바로 (고발을) 하는데, 이번 건은 수위가 낮은 것 같다"며 당 차원의 고발은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도 통화에서 "(법사위원들 차원의) 고발조치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박 전 장관 발언이) 그렇게 임팩트 있는 것 같지 않다"며 "윤 총장이 '청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고발하기) 좀 그렇다"고 말했다.법조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잇달아 지적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인사권을 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개인을 대상으로 선처 여부를 물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한 변호사는 통화에서 "(박 전 장관의 발언은 조 전 장관을) 선처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찰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고, 고발로 갈 만한 사안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도 통화에서 "박상기 전 장관 스타일로 봐선 (선처 발언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아마 누구에게 부탁받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선처 발언이) 사실이라면 아주 부적절한 일이다.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추미애 고발은 빠른 시간에 결론"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따른 고발 가능성도 시사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사건 수사에서 배제된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위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검찰청법 제8조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에 따르면,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한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청법에는 수사지휘권 행사가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하도록 돼 있는데 아예 배제하는 건 위법이라고 했다"며 "추 장관을 검찰청법 위반으로 고발할지 빠른 시간에 결론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