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전 법무-추미애 현 법무 위법 논란… 주호영 "법률팀과 검토, 빠른 시일 내 결론"
  • ▲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이종현 기자
    ▲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이종현 기자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선처를 물었다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부정청탁' 혐의인지 법적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추미애 법무부장관 고발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주호영 "박상기, 부정청탁인지 법률검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당 국정감사대책회의를 마치고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이 '문의한 정도'라고 얘기했다"며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청탁에 해당하는지 법률팀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박 전 장관의 부정청탁 의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의 발언으로 불거졌다. 

    윤 총장은 이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 전 장관의 언론 인터뷰를 근거로 "조국 전 장관 내정자 임명을 반대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당시 박 전 장관과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윤 총장은 "박 전 장관이 (조 전 장관) 압수수색 당일 '어떻게 하면 선처가 될 수 있냐'고 묻기에 제가 조심스럽게 지금 야당이나 언론에서 자꾸 의혹을 제기하고 나오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조 전 장관이) 사퇴한다면 저희도 일 처리하는 데 재량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드렸다"고 말했다.

    야당 법사위원들 차원 고발조치도 없어

    국정감사 당시만 해도 국민의힘은 박 전 장관의 '선처' 발언이 자신의 뜻인지, 청와대에서 부탁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며 고발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나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크지 않은 사안이라고 판단해 당장은 추 장관에게 당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문의가 있었다는 것이 청탁 수준인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인지 나온 것이 윤석열 총장 발언 빼고 없지 않으냐"며 "(이슈가) 세다고 보면 바로 (고발을) 하는데, 이번 건은 수위가 낮은 것 같다"며 당 차원의 고발은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도 통화에서 "(법사위원들 차원의) 고발조치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박 전 장관 발언이) 그렇게 임팩트 있는 것 같지 않다"며 "윤 총장이 '청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고발하기) 좀 그렇다"고 말했다.

    법조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잇달아 지적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인사권을 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개인을 대상으로 선처 여부를 물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변호사는 통화에서 "(박 전 장관의 발언은 조 전 장관을) 선처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찰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고, 고발로 갈 만한 사안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도 통화에서 "박상기 전 장관 스타일로 봐선 (선처 발언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아마 누구에게 부탁받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선처 발언이) 사실이라면 아주 부적절한 일이다.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고발은 빠른 시간에 결론"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따른 고발 가능성도 시사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사건 수사에서 배제된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위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청법 제8조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에 따르면,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청법에는 수사지휘권 행사가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하도록 돼 있는데 아예 배제하는 건 위법이라고 했다"며 "추 장관을 검찰청법 위반으로 고발할지 빠른 시간에 결론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