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가장 낮은 시나리오" 용역보고서 받고도 새 사업체와 계약… 김은혜, 설명 요구
-
-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기존 사업자와의 골프장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면서 세금 428억원을 부담하게 됐다. 사진은 인천공항공사 전경. ⓒ뉴시스
[민주 맘대로 국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기존 사업자와 골프장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면서 세금 428억원을 부담하게 됐다.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2005년부터 신불지역(하늘코스 18홀) 및 제5활주로예정지역(바다코스 54홀)의 골프장(길이 2만5896m, 면적 400㎡')을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 라는 업체에 임대해왔다.그러다 올해 12월31일 이 업체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서 공개입찰을 통해 새로운 임대사업자를 선정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인천공항공사는 428억원의 세금폭탄을 맞게 됐다.기존 '스카이72'와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사업자와 계약하고, 설치시설물의 소유를 이전받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법인세 등 내야 할 세금이 428억원으로 추산됐다.인천공항공사가 1년 전 경제성 분석용역을 통해 막대한 세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인천공항공사는 2019년 11월 외부 회계법인·법무법인에 용역을 발주했다. 이 용역보고서에는 "신규사업자와 새 계약 체결 시 법인세 약 303억원, 부가세 83억원, 취득세 12억원, 보유세 30억원 등 총 428억원의 세 부담이 추정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에는 또 새로운 사업자와 계약이 경제성이 가장 낮은 시나리오라는 분석도 담겼다.인천공항공사는 그러나 이러한 보고서 내용을 지난 4월 인지했음에도 9월 새 사업자와 입찰계약을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공사의 재정부담을 가중시켰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김 의원은 "용역보고서를 통해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평가받던 조건으로 (인천공항공사가) 입찰을 진행했다"며 "세금부담 외에도 시설물의 감가상각 등 (다양한 이유로) 향후 10년간 인천공항공사의 지출액은 약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이어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게 과연 공사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었는지 의문스럽다"며 "공사는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
- ▲ 김은혜(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기존 사업자와의 골프장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면서 세금 428억원을 부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박성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