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년 외국인 건보료 72%가 중국인… 2017~20년 3년간 중국인 지급액은 72.5%
  • ▲ 외국인 건강보험급여 지출 현황.ⓒ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실
    ▲ 외국인 건강보험급여 지출 현황.ⓒ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실
    최근 5년6개월간 중국인에게 지출된 우리나라 건강보험급여 금액이 2조4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외국인에게 지급된 건강보험급여의 약 72%에 이르는 수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3년6개월간을 따로 계산하면 1조8268억원으로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 대상 보험급여액 2조5211억원의 72.5%에 달한다.

    우리나라 건보 외국인 대상 지출 1위는 중국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최근 5년6개월간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건강보험급여를 지출한 금액은 총 3조4422억원에 달했다.

    이중 중국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총 2조4641억원으로 전체의 71.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중국 다음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급여를 많이 지급받은 외국인 국적은 베트남이 2153억원, 미국 1832억원, 대만 770억원, 우즈베키스탄 719억원, 캐나다 535억원, 필리핀 532억원, 일본 523억원 등 순이었다.
  • ▲ 외국인 건강보험급여 부정수급 현황.ⓒ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실
    ▲ 외국인 건강보험급여 부정수급 현황.ⓒ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실
    외국인 건보 부정수급액, 5년6개월간 총 316억1600만원

    나아가 같은 기간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총 316억1600만원(33만1384명)에 이르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외국인 부정수급 금액은 연도별로 2015년 35억9900만원(4만130명), 2016년 28억9100만원(4만201명), 2017년 67억5400만원(6만1693명), 2018년 90억8600만원(10만2530명), 2019년 74억3500만원(7만1870명), 올해 6월 말 기준 18억5100만원(1만4690명) 등이었다. 

    특히 지난해의 외국인 부정수급액은 2015년 대비 4년 새 약 107%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부정수급액을 환수한 금액은 전체(316억1600만원)의 51.7%인 1400만원에 불과했다.

    "건강보험료율 올해 3.2% 인상… 국민 부담 가중"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와 올해 건강보험료율을 각각 3.49%, 3.20% 인상해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면서 "일부 외국인들이 진료 목적으로 입국해 국내에서 의료쇼핑의 보험 혜택을 받고 출국하거나 지속적인 국내 거주 목적이 아닌 단기간 체류 후 건보 재정을 지원받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건강보험은 현행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이 대상임에도 외국인의 경우 특례규정에 의해 국내에 6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진다"며 "거주기간 기준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공단이 출입국 및 세무당국 등과 협조해 의료기관과 실시간으로 수급 자격을 확인·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