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년 외국인 건보료 72%가 중국인… 2017~20년 3년간 중국인 지급액은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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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6개월간 중국인에게 지출된 우리나라 건강보험급여 금액이 2조4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외국인에게 지급된 건강보험급여의 약 72%에 이르는 수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3년6개월간을 따로 계산하면 1조8268억원으로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 대상 보험급여액 2조5211억원의 72.5%에 달한다.우리나라 건보 외국인 대상 지출 1위는 중국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최근 5년6개월간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건강보험급여를 지출한 금액은 총 3조4422억원에 달했다.이중 중국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총 2조4641억원으로 전체의 71.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중국 다음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급여를 많이 지급받은 외국인 국적은 베트남이 2153억원, 미국 1832억원, 대만 770억원, 우즈베키스탄 719억원, 캐나다 535억원, 필리핀 532억원, 일본 523억원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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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보 부정수급액, 5년6개월간 총 316억1600만원나아가 같은 기간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총 316억1600만원(33만1384명)에 이르는 것으로도 확인됐다.외국인 부정수급 금액은 연도별로 2015년 35억9900만원(4만130명), 2016년 28억9100만원(4만201명), 2017년 67억5400만원(6만1693명), 2018년 90억8600만원(10만2530명), 2019년 74억3500만원(7만1870명), 올해 6월 말 기준 18억5100만원(1만4690명) 등이었다.특히 지난해의 외국인 부정수급액은 2015년 대비 4년 새 약 107%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부정수급액을 환수한 금액은 전체(316억1600만원)의 51.7%인 1400만원에 불과했다."건강보험료율 올해 3.2% 인상… 국민 부담 가중"강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와 올해 건강보험료율을 각각 3.49%, 3.20% 인상해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면서 "일부 외국인들이 진료 목적으로 입국해 국내에서 의료쇼핑의 보험 혜택을 받고 출국하거나 지속적인 국내 거주 목적이 아닌 단기간 체류 후 건보 재정을 지원받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건강보험은 현행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이 대상임에도 외국인의 경우 특례규정에 의해 국내에 6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진다"며 "거주기간 기준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공단이 출입국 및 세무당국 등과 협조해 의료기관과 실시간으로 수급 자격을 확인·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