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역은 없다" "빠른 의혹 해소" 참모진에 협조 지시…野 '특검' 요구 사전차단 포석
  •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대규모 환매 중단으로 피해자를 양산한 라임자산운용 및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 야당에서 해당 사건이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될 조짐에 따라 특검 도입을 촉구하자, 사전 진화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文 "의혹 해소 위해 검찰수사에 협조하라"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진에게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면서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 8일 "지난해 7월 이강세 전 대표가 '내일 청와대 수석을 만나기로 했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5만원짜리 다발을 쇼핑백에 담아 5000만원을 넘겨줬다"고 재판에서 진술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 전 정무수석은 이 전 대표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금품 수수 의혹은 부인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근무했던 이모 전 행정관은 옵티머스 회사 지분의 9.85%를 보유한 주요 주주였다는 사실을 숨긴 채 재직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금융사기 혐의자 공범으로 구속된 윤석호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내이사의 배우자이며, 청와대 근무 직전인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옵티머스가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무자본 인수합병(M&A) 했다는 의혹을 받는 '해덕파워웨이'의 사외 이사로 근무했다.

    靑 "CCTV 자료 존속기한 지나 없어"

    청와대는 앞서 지난 7월 검찰이 라임 사건과 관련해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청와대를 출입한 기록 등을 요청하자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9조'를 근거로 거부했다. 해당 법조항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료는 제출 거부가 가능하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로 청와대는 검찰이 수사와 관련해 출입 기록 등을 요청하면 검토해서 제출할 계획이다. 강 대변인은 "다만 검찰이 요청했다는 CCTV 자료는 (보존)기한이 지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CCTV의 경우 관리 지침에 따라 중요시설은 3개월, 기타 시설은 1개월씩 보관 기한을 둔다.

    현재 검찰 수사 단계에서 청와대가 수사 협조 의지를 밝힌 것은, 특검 요구를 불식시키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와 여권을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 공개적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떳떳하게 자료를 드러내 권력형 게이트 의혹을 차단하는 모습이지만, 지난해말 불거졌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때 조용했던 모습과는 비교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울산시장·유재수 사건 땐 침묵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은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을 2018년 지방선거때 당선시키기 위해 상대후보이자 당시 시장인 김기현 현 국민의힘 의원을 낙선시키려 경찰에 수사를 지시하고, 당내 경선 전 임동호 후보를 매수해 경선을 포기시켰다는 의혹이다. 이 때 문 대통령은 한마디 사건과 관련 언급이 없었으며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실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이 불거져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상황에서도 함구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선거개입 사건 피의자로 황운하 민주당 의원(전 울산지방경찰청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기소했지만, 9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정식 재판은 열리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