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9시40분부터 8시30분까지 조사받아… 검찰, 주택소유 축소신고 '고의성 여부' 살펴본듯
  • ▲ 김홍걸 무소속 의원. ⓒ뉴데일리 DB
    ▲ 김홍걸 무소속 의원. ⓒ뉴데일리 DB
    재산 축소신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의원이 검찰에 출석해 11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김 의원을 불러 재산 축소신고 혐의 전반에 걸쳐 조사했다. 김 의원에 대한 조사는 오전 9시40분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11시간 가량 이어졌다. 김 의원은 이후 1시간 정도 조서를 열림한 뒤 9시25분께 돌아갔다. 

    김 의원은 지난 4.15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10억원이 넘는 서울 고덕동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신고한 의혹을 받고 있다. 논란이 일자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을 제명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검찰에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재산 축소신고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고의가 아니었으며 실수였다'는 입장이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도 잃게 된다. 4.15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오는 15일 만료되는 만큼 검찰은 다음 주 초에는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 당시 휴대전화로 측근과 검찰 출석 때 타고 갈 차를 두고 논의하는 모습이 포착돼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