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권, 1심 징역 1년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혐의 인정' 채용비리만 유죄… 재판부 '친정부'성향 논란 재점화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동생 조권씨. ⓒ이종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동생 조권씨. ⓒ이종현 기자
    '웅동학원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권(53)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조씨가 스스로 인정한 채용비리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벌인 혐의와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결론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씨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 지위에 있다는 것을 이용해 채용과 임용심의 등의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고 다액의 금품을 수수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채용비리 혐의를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고, 배임과 강제집행 면탈, 범인도피 등 대다수 공소사실이 무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배임·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 모두 '무죄'

    조씨가 받는 혐의는 △웅동학원 상대 허위 소송 △웅동중 채용비리 △증거인멸 등 크게 세 가지다. 조씨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 허위 공사대금청구소송을 벌였고, 2016년과 2017년에는 돈을 받고 웅동학원 교사직을 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 '조국 일가'를 대상으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부하직원들에게 웅동학원과 관련한 문서를 파쇄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우선 조씨의 웅동학원 상대 허위 소송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조씨가 확보한 웅동학원 채권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소송도 허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웅동중 신축공사 중 진입로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채권은 진실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에 따라 허위 채권과 관련한 배임과 강제집행면탈 등은 무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증거인멸 지시" 증언에도… 증거인멸 교사범 아니라는 재판부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무죄이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해 그 증거가 될 자료들을 공범들과 공동해 인멸했다"면서 "공동 범행에 해당하므로 우리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처벌되지 않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조씨가 증거인멸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자신의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

    채용비리와 관련한 배임수재 혐의도 무죄로 봤다. 조씨는 웅동학원에서 학교법인의 재산관리를 담당하는 사무국장이었을 뿐, 교원 채용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씨가 채용비리 브로커에게 해외도피를 지시한 혐의도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채용비리로 웅동학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조씨는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채용비리 혐의를 스스로 인정했다.

    법조계 "변수는 '우리법 재판부'… 우려가 현실 됐다"

    조씨의 판결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반응이 나왔다. 그간 법조계에서는 조씨의 혐의가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입증됐다고 봤다. 다만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장의 존재가 변수라고 우려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미리 판사는 10여 년 전까지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좌파성향'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는 2018년 12월 해산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사법부 요직을 차지하고 정부에 우호적 판결을 지속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조씨 말고도 조 전 장관 재판과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의 재판도 맡았다. 이를 두고 친정부성향인 재판부에 주요 사건을 몰아서 배당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조국 일가'를 대상으로 한 법원의 판결은 지난 6월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씨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