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하태경, 유상범 "육군 규정 따른다" 일제히 반박… "청원휴가 서류도 5년 보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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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 모씨의 변호인 측과 국민의힘이 8일, 서씨의 카투사 군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박성원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변호인 측이 8일 "카투사 휴가는 주한미군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이 확인한 결과 대한민국 육군 규정이 우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이를 근거로 서씨의 '황제탈영'이 "특혜가 명백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서씨의 변호인 측은 8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은 육군 규정을 문제 삼지만 카투사는 주한 미 육군 규정 600-2가 우선 적용된다는 것을 알려드린다"며 "이 규정에는 휴가서류는 1년간 보관하고 육근 규정에 의하면 5년 보관해야 하는데, 현재 서류가 없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국방부 "카투사 병사에 별도 적용 휴가규정 없다"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서씨의 변호인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관련 규정을 보면 카투사의 휴가는 한국군 규정을 따른다는 것이다.국민의힘 신원식의원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 육군 규정 자체가 한국군지원단 요원의 행정관리 및 군기 유지는 한국군지원단 지원단장이 유지하며, 행정관리는 한국 육군의 휴가 제도 관리를 포함한다고 명시했다"고 밝혔다.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카투사도 한국군 규정을 따른다는 국방부의 답변을 공개했다.하태경의원실은 2016~18년 당시 카투사로 현역 복무한 사람에게 적용된 휴가·병가 관련 규정을 문의했다. 이에 국방부는 "카투사 병사에게 별도로 적용되는 휴가 규정은 없다"며 "육군 병사와 동일한 육군120병영생활규정을 적용한다"고 답했다.검찰 출신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주한 미 육군 규정 600-2와 2-5에 따르면 한국 육군의 휴가제도 관리 등의 행정관리는 한국군지원단 행정계통을 통해 유지한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청원휴가 관련 서류도 육군 규정 따라 5년 보관해야"국민의힘은 서씨의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휴가서류 보관기간이 1년이라는 주장이 잘못됐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유상범의원실에 따르면, 주한 미 육군 규정 600-2와 4-4 휴가·외출 및 공휴일 규정에서는 청원휴가시 필요로 하는 구비서류를 소속된 한국 육군 인사과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휴가 관리 일지는 1년간 보관하도록 한다.유 의원은 "변호인이 말한 1년간 보관 의무는 휴가관리일지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청원휴가 관련 서류는 별도의 보관의무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육군 규정에 따라 5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복귀 없이 22일 휴가… 野 "특혜" vs 변호인 "문제 없다"서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에 따른 변호인과 야당의 공방도 벌어졌다.서씨는 2017년 6월 5~14일 1차 병가를 사용했고, 같은 해 6월 15~23일 2차 병가를 사용했다. 이후 서씨는 정기휴가로 3차 휴가를 신청한 뒤 2017년 6월24~27일 사용했다. 서씨는 세 차례 휴가를 사용하면서 한 번도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변호인은 이와 관련 "본인이 원하는 때에 갈 수 있는 정기휴가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 의원은 "병가를 사용하고 부대 복귀도 없이 정기휴가를 사용하는 장병은 없다"며 "특혜"라고 잘라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