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전 군의 사기 저하" 탈영병 엄벌… 추미애 아들은 처벌 없이 만기 전역
  • ▲ '흙수저' 출신을 강조하며 당대표에 당선된 바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당대표 재임 시절 아들 군 복무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뉴데일리
    ▲ '흙수저' 출신을 강조하며 당대표에 당선된 바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당대표 재임 시절 아들 군 복무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뉴데일리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휴가 미복귀 사건이 벌어진 시기에 17분 늦게 부대에 복귀해 군사법원으로부터 징역형 등 강력한 처벌을 받은 일반 사병들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국민의힘, '탈영병' 처벌 사례 공개

    8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일병은 2017년 7월29일 1박2일 외박을 나갔다가 17분 늦게 부대에 복귀한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돼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일병은 사건 당시 중대장에게 "갚아야 할 돈이 많아 괴롭다"는 등의 비관적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나타났다.

    B일병은 같은 해 8월, 3박4일간 휴가를 나갔다가 사우나와 PC방 등을 전전하며 복귀시간을 40시간가량 넘겨 자수했다. 군사법원은 B일병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전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군기를 문란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C이병은 2017년 9월4일 3박4일간 휴가를 갔다가 복귀 예정일인 7일까지 복귀하지 않다가 48시간 뒤 헌병에게 검거됐고, 군무이탈죄로 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일반사병이 군사재판에서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추 장관 아들 서씨의 '황제휴가' 사건이 발생한 지 1개월 만의 일이다. 

    추미애 아들은 '황제탈영' 의혹에도 처벌 없이 만기 전역

    앞서 서씨는 2017년 6월5~14일 1차 병가, 6월15~23일 2차 병가를 쓴 뒤 복귀하지 않고 6월24~27일 나흘간 개인휴가를 연달아 썼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 측의 외압으로 인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서씨는 2018년 8월27일 만기전역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을 지목해 "그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나"라며 "(청와대 회의실 뒤편에) '나라답게 정의롭게'라는 문구가 보인다. 과연 지금 정의롭게 하고 있나. 그것을 본 국민은 '정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라고 조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