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집회 허가했다고 집회 제한 강화…"헌법에 정면으로 배치" 비판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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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욱(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15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재판장을 공개 저격하면서 내놓은 법안이 위헌 논란이 거세다. ⓒ권창회 기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위헌 논란이 커지고 있다.이 의원이 지난 8월21일 대표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은 8·15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박형순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겨냥한 법안으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가 내려진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두고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 '박형순 금지법' 반대 의견 300건3일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는 이 의원이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표시가 이날 오후 6시 기준 300건에 달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날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상임위에 넘겨질 예정이다.앞서 이 의원은 박 부장판사가 지난달 14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가 서울시의 집회금지 통고처분에 대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자 일주일 뒤인 같은달 21일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이 때문에 '박형순 금지법'이라고도 불린다.이 의원은 법안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통이 차단되거나 집합 제한 금지가 내려진 지역 등에 한해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했다.법안 발의 이틀 뒤인 8월23일, 이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판사도 사람으로 그 역시 전광훈 패거리의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들이 얼마나 불법집회를 저지르는지 잘 알고 있으면서 기계적으로 허가했다면, 감염병에 대한 의료지식이 전무한 판사의 결정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박 부장판사를 공개 비판했다.그러나 이 법안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는 광복절 연휴에 부산 해운대에는 61만명, 제주도에는 13만명이 몰린 것을 두고 "전염병은 집회에서만 옮기는 것이 아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기본권을 억압하는 과도한 법률이다"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도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 등 지적이 나왔다."헌법상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 자유"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헌법상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며 "즉 헌법에서 집회·결사에 대해서는 허가를 인정하지 않는데 이 헌법조항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난 1일 "개정안은 우리 헌법에 따라 법률로써 공공복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회를 제한했다"며 "그에 대해서도 법원의 심사의 길을 열어뒀는데 어떤 부분이 위헌이라는 것인지 보다 정확하게 지적해준다면 법안 심사시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