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철도 테마주 '현대로템' 1억3730만원 보유… 인사혁신처 직무관련성 심사중
  • ▲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북철도 테마주'로 알려진 현대로템 주식을 1억원 넘게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철도차량 제작 계열사인 현대로템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경협사업과 맞물려 주식시장에서 주목받았다. 그런데 정부의 대북사업 예산을 심사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현대로템 주식을 보유한 것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재산공개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번에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처음으로 재산공개 대상이 됐다. 

    김홍걸 의원, 현대로템 주식 8718주 신고

    김 의원은 28일 국회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자신 명의로 현대로템 주식 8718주를 보유했다. 가액으로는 1억3730만8000원을 신고했다. 

    문제는 철도차량과 방산제품을 제작하는 현대로템이 주식시장에서 대표적인 대북철도사업 관련 테마주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현대로템은 2018년 대북철도사업에 따른 기대감으로 주가가 4만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현재(2020년 8월27일 기준) 가액은 1주당 1만4850원이다. 

    공직자윤리법(14조의 4)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장·차관 등 1급 이상 재산공개 대상자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3000만원을 초과하면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거나 이해당사자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고 '직무관련성 없음' 판정을 받아야 한다.

    3000만원 이상 주식 보유 시 직무관련성 심사 받아야

    국회의원은 상임위원회에 새로 배속됐거나, 주식 가치가 3000만원을 넘기 시작한 시점부터 한 달 이내에 의무적으로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김 의원은 지난 6월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외통위 위원으로 위촉됐다.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위원회는 김 의원의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공개 대상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이 보유한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김홍걸 의원 측 "이해충돌에 걸린다면 처분"

    김홍걸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국회 감사관실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감사관실에서 인사혁신처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요청한 것으로 안다.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상태"라며 "이해충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받아들여 처분할 계획이다. 재산상 이익을 볼 마음은 없으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