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 아들 주고→ 전세금 올려 받고→ 8일 뒤 '전월세 규제' 법안… "내로남불의 극치"
  • ▲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이 소유하다 아들에게 증여한 아파트의 전세금을 기존보다 61%나 올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올려 받은 금액은 4억원에 이른다.

    김 의원은 전세금을 올려 받은 8일 후 '전·월세 인상 상한제법'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를 두고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홍걸 "전세보증금 수준 과도하게 책정됐다"며 법안 발의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0일 같은 당 소속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 등 발의자들은 이 법의 제안 이유로 "현재 우리나라 주택 임대차시장에서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수준이 주택가격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책정돼 있어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신규 계약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기존 계약에 비해 보증금이나 월세가 과도하게 책정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이 정작 아들에게 증여한 아파트의 전세금을 61%나 올려 새로 계약했다는 점이다.

    지난 27일 KBS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민주당 다주택자 의원들을 향한 비판이 거세지자 지난 7월14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를 매각하는 대신 둘째아들에게 증여했다. 이 아파트의 시세는 18억2500만원 수준이다. 당초 김 의원은 일원동 아파트를 매각하겠다고 밝혀왔다.

    이 아파트는 지난 12일 새로운 전세계약이 이뤄졌는데 6억5000만원이던 기존 전세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서 10억5000만원에 체결됐다. 전세금을 한꺼번에 4억원이나 올려 받은 것이다. 이 계약은 새로운 세입자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월세 5% 상한제법에 적용되지 않아 위법은 아니다.

    김근식 "앞뒤가 다른 이중성 조국 뺨쳐"

    김 의원은 KBS에 "증여세로 6억원 이상 냈다"며 "전세금은 시세대로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수준이 주택가격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됐다"며 '전월세 5% 상한제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데 일조했으면서 정작 아들 소유의 아파트 전세금은 61%나 올려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정치권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미래통합당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앞뒤가 다른 이중성이 조국 뺨친다"며 "돈이 중하고 재산이 좋으면 진보진영 행세하며 정치를 하지 말든가 진보 행세하며 정치를 하고 싶으면 돈에 초연한 모습을 보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대북철도 테마주'로 불리는 현대로템 주식 1억4000여 만원어치를 보유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