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 비판… "초선 김용민 시켜 발의해 놓고, 당론은 아니라며 눈치"
  • ▲ 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권경해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가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권경애 변호사 페이스북
    ▲ 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권경해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가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권경애 변호사 페이스북
    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권경해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 개정 움직임에 "이제 공수처 중립성 보장이 가능하다는 자신들의 유일한 논거조차 없애는 법안을 초선의원 발의로 내놓고, 당론은 아니라며 커튼 뒤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며 여론을 살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야당 비토권 없애려 공수처법 개정 움직임

    권 변호사는 24일 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권 변호사는 "공수처가 '대통령의 친위 사정기관'이 될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여당의 유일한 방어 논거는 공수처장후보 추천 방식이었다"며 "추천위원 7인 중 야당 교섭단체 몫이 2명이고,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후보로 선정할 수 있는 것이니, 중립적 인사가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수처법은 야당 추천 위원 2인이 반대할 경우 공수처장후보 선임이 불가능한 구조이지만, 민주당이 이 방어 논거를 깨기 위해 공수처법을 개정하려 한다는 것이다.

    김용민 법안 통과되면… 민주, 단독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

    실제로 김 의원이 24일 대표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현행 여야 각 2명의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을 여야 구분 없이 국회 4명으로 통합했고, 추천 요건도 '7인 중 6인' 동의가 아닌 재적 3분의 2(5명) 이상 찬성으로 완화했다.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래통합당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공수처장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된다. 공수처가 이른바 '정권 보위처'가 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남겨놓은 야당 비토권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지는 셈이다. 이와 관련, 권 변호사도 페이스북 게시글 댓글을 통해 "공수처에 대한 견제장치가 거의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당이 8월 말까지 가시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면 공수처를 출범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출범을 위한 방법은 단 한 가지, 법률 개정 부분을 적극 검토해 발의하는 것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25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문명 법치국가에 없던 무소불위 권력기관을 서둘러 만들겠다며 야당 비토권마저 없애버릴 기세"라며 "수사·기소·검찰수사 차단 만능의 괴물이 될 대통령 직속 권력기관 만들기가 국민 생계보다 중하냐"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