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계획서 등록 없이 1억3000여만원 모집… "관련법 몰랐다" 주장에 法 "정당한 이유 아냐"
  •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 DB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 DB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의 변호사 비용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20일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과 박모 신부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안 의원 등은 지난 2017년 5월 노 전 부장이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자, SNS 홍보를 통해 변호사 비용 1억3000여만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려면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관할청에 등록해야 하지만, 안 의원은 이런 절차를 무시했다. 

    이에 2017년 6월 한 시민단체가 안 의원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안 의원 등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안 의원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려면 사전 등록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부금품법을 잘 모르고 있었고, 200만∼300만원을 모금할 계획이었으므로 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면서 "그러나 모금 전후 사정을 보면 처음부터 1000만원 이상을 모집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 의원 등이 재판과정에서 "기부금품법 규정을 잘 몰라 범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에 대해서도 "단순한 법률 부지에 불과할 뿐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노 전 부장은 지난 2016년 말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에에 앞서 이 전 의원이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과 위증을 사전모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이 전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