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회의 의결 개편안, 오는 25일 국무회의 상정… 대검 지휘기능 축소·형사부 강화… 검찰 내부 반발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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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정상윤 기자
검찰의 대검찰청의 지휘 기능을 줄이고 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이번 직제개편과 이를 반영해 이뤄질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두고 검찰 안팎의 반발이 심했던 만큼, 지난 고위간부 인사 이상의 후폭풍이 예상된다.법무부는 20일 검찰 직제개편안이 차관회의에서 가결됐으며, 오는 25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법무부의 요청으로 개편안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는 생략됐다.개편안에 따르면 검찰총장을 보좌하던 대검의 차장검사급 요직 3자리가 축소되거나 폐지된다. 우선 기존 수사정보정책관은 수사정부담당관으로 축소된다. 기존 수사정보정책관은 각종 범죄 정보를 수집해 검찰총장에 보고하는 역할을 했다. 마찬가지로 차장검사급인 공공수사정책관과 과학수사기획관 자리도 없어진다. 특별수사 지휘의 핵심인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차장검사급)도 폐지된다. 산하의 수사지휘과와 수사지원과, 조직범죄과와 마약과는 각각 수사지휘지원과와 조직범죄마약과로 통합된다.형사정책담당관이 대검 차장 산하로 신설, 대검 인권부는 대검 차장 산하 인권정책관으로 개편된다. 형사부는 1정책관 5과 체제에서 4과 체제로, 공공수사부는 2과 체제에서 3과체제로 각각 조정됐다. 아울러 대검 형사부에 형사3·4과가, 공판송무부에 공판2과가 신설됐다.'직접수사 부서' 축소시키고 형사부 전환또 전국 7개청 8개부로 운영되던 공공수사부는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부산지검 등 3개청 4개부로 축소되고 나머지 4개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전국 강력부 6곳과 외사부 2곳은 모두 형사부로 전환됐다. 전담범죄수사부는 3곳도 2곳으로 형사부로 축소·전환된다. 법무부는 다만 기존 수사 중인 사건은 직제개편이 되더라도 해당부서에서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뒀다.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도 형사부 중심으로 개편된다. 서울중앙지검은 기존 1·2·3·4차장이 각각 형사부, 공공수사부·공판부, 반부패부, 조사부를 지휘했으나 앞으로는 1~3차장 산하에 형사부가 고르게 분산된다. 직접수사 부서인 반부패수사1·2부, 경제범죄형사부, 공정거래조사부, 강력범죄형사부, 범죄수익환수부는 모두 4차장 산하로 집중된다.일선청에서 형사부는 송치사건 처리를 기본 업무로 하고 반부패부나 공공수사부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1개 형사부만 직접수사 업무를 맡도록 했다.법무부 관계자는 "직접수사부서에서 전환된 형사부가 '무늬만 형사부'로 왜곡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형사부로 기능하게 하는 등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민생중심・인권중심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수사권개혁 관련 법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순조롭게 시행될 수 있도록 일선 검찰청을 포함한 대검찰청의 의견을 들어 새로운 업무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에 부합하는 조직개편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