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과반 동의 없이 진미위 설치·운영 혐의 '구약식'… 메일 감청 혐의는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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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동(59·사진) KBS 사장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본지 취재 결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7부(부장검사 조광환)가 지난 10일 근로기준법을 어긴 양 사장에게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함께 고발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각하 처분했다. 형사7부는 공안·선거 범죄 전담 부서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재판 대신 서면심리만으로 과태료나 벌금형 등을 청구하는 절차로,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으면 형은 확정된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가 직원 메일을 감청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는 증거(이메일 서버 등)보전 실패로 각하된 것으로 전해졌다.
"진미위, 근로자 과반 동의 없어 절차상 하자"
앞서 KBS공영노동조합은 2018년 7월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가 방송법 등을 어기면서 직원들에 대한 무차별 보복성 징계를 추진하는 한편, 직원들의 과거 보도활동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자들의 이메일을 몰래 열어보기도 했다"며 양승동 사장과 진미위 관계자들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진미위 활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법원은 같은 해 9월 17일 "'진실과 미래위원회'가 사내 구성원들을 상대로 징계 등의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기존의 인사규정과는 다른, 새로운 징벌조항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지만 진미위는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지 못해 절차상 하자를 안고 있다"며 진미위 설치 및 운영규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이처럼 법원이 진미위의 운영규정과 활동 일부가 법에 저촉된다는 판결을 내리자 공영노조는 같은 해 11월 26일 양승동 사장을 단체 협약 위반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사건을 접수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지난해 5월 양승동 사장이 2018년 6월 '진실과 미래위원회'를 만들면서 근로기준법상 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 서울남부지검에 양 사장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