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대상자인지 여부가 핵심… '공직선거법 위반' 보석 취소 가능성… 민주당 주장 상해죄 처벌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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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권창회 기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우한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권에서 그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전 목사를 고발한 정부나 서울시의 주장대로 그가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무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보석 역시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일부 여권에서 주장하는 상해죄 적용은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보건복지부와 서울시는 16일 전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 목사는 15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집회에서 연단에 올라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이에 정부와 서울시는 전 목사가 자가격리 대상자 통보를 받고 인지한 상태에서 광화문집회 참석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복지부는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담임목사를 자가격리 조치 위반과 조사 대상 명단 누락·은폐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조치했다"고 말했다.정부·서울시, 전광훈 고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정부와 서울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전 목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 4월 특별행정명령으로 자가격리 위반자 처벌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했다.다만 전 목사를 처벌하려면 고발자인 정부와 서울시가 전 목사가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통보받고 이를 인지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이 부분에서 정부·서울시와 전 목사의 주장이 엇갈린다. 서울시는 전 회장이 15일 오후 2시 서울시로부터 자가격리 명령을 받고 이를 인지했음에도 같은 날 오후 3시 광화문집회에 참석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서울시는 "전 목사가 집회 발언 도중 자신이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사실을 밝혔다"고도 주장했다.반면 전 목사 측은 광화문집회 참석 이후인 오후 6시쯤 사택으로 돌아가는 도중 방역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맞선다. 전 목사 측 변호인단은 "전 회장은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며,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여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상해죄' 적용은 어렵다는 분석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코로나 감염이 의심됨에도 집회를 강행했다면 전 목사를 상해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전 목사에게 상해죄를 적용하려면 자신이 우한코로나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고의를 가지고 집회에 나갔다는 사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자가격리 대상자 인지 여부 쟁점… 보석은 취소될 듯이헌 변호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문제가 제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봐야 한다"며 "본인의 확진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상해죄 적용 주장은 정치공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 변호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려면 전 목사가 자신이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양측이 주장하는 사실이 엇갈리기 때문에 그게 정리된 다음 혐의를 적용하고 집행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전 목사의 보석은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 전 목사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의 광화문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검찰은 지난 16일 전 목사가 보석조건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보석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이 전 목사의 행위가 보석조건 위반이라고 판단한다면 보석이 취소돼 재구속될 수 있다. 재구속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했다고 보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20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도 있다.다만 전 목사의 보석이 취소된다고 해도 곧바로 구치소에 수감되지는 않는다. 법무부는 구치소 내 우한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완치판정받은 확진자만 수감하도록 했다.또 지난 11일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가 자가격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보석취소 심문의 방식이나 시기 역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