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대상자인지 여부가 핵심… '공직선거법 위반' 보석 취소 가능성… 민주당 주장 상해죄 처벌 어려워
  • ▲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권창회 기자
    ▲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권창회 기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우한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권에서 그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 목사를 고발한 정부나 서울시의 주장대로 그가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무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보석 역시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일부 여권에서 주장하는 상해죄 적용은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는 16일 전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 목사는 15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집회에서 연단에 올라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이에 정부와 서울시는 전 목사가 자가격리 대상자 통보를 받고 인지한 상태에서 광화문집회 참석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담임목사를 자가격리 조치 위반과 조사 대상 명단 누락·은폐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조치했다"고 말했다.

    정부·서울시, 전광훈 고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정부와 서울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전 목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 4월 특별행정명령으로 자가격리 위반자 처벌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했다. 

    다만 전 목사를 처벌하려면 고발자인 정부와 서울시가 전 목사가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통보받고 이를 인지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 정부·서울시와 전 목사의 주장이 엇갈린다. 서울시는 전 회장이 15일 오후 2시 서울시로부터 자가격리 명령을 받고 이를 인지했음에도 같은 날 오후 3시 광화문집회에 참석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서울시는 "전 목사가 집회 발언 도중 자신이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사실을 밝혔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전 목사 측은 광화문집회 참석 이후인 오후 6시쯤 사택으로 돌아가는 도중 방역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맞선다. 전 목사 측 변호인단은 "전 회장은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며,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상해죄' 적용은 어렵다는 분석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코로나 감염이 의심됨에도 집회를 강행했다면 전 목사를 상해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전 목사에게 상해죄를 적용하려면 자신이 우한코로나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고의를 가지고 집회에 나갔다는 사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가격리 대상자 인지 여부 쟁점… 보석은 취소될 듯

    이헌 변호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문제가 제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봐야 한다"며 "본인의 확진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상해죄 적용 주장은 정치공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려면 전 목사가 자신이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양측이 주장하는 사실이 엇갈리기 때문에 그게 정리된 다음 혐의를 적용하고 집행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목사의 보석은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 전 목사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의 광화문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검찰은 지난 16일 전 목사가 보석조건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보석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이 전 목사의 행위가 보석조건 위반이라고 판단한다면 보석이 취소돼 재구속될 수 있다. 재구속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했다고 보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20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도 있다.

    다만 전 목사의 보석이 취소된다고 해도 곧바로 구치소에 수감되지는 않는다. 법무부는 구치소 내 우한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완치판정받은 확진자만 수감하도록 했다. 

    또 지난 11일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가 자가격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보석취소 심문의 방식이나 시기 역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