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인맥 활용해 특정 기업 도와줘…오는 7일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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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인회(56)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 ⓒ뉴시스
검찰이 '386 운동권 인사' 허인회(56)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허 이사장은 자신의 정치권 인맥을 통해 특정 업체의 납품을 돕고 이 업체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국민일보>는 6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서인선)가 허 이사장에 대해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허 이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7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국가기관에 납품하도록 도와이 매체에 따르면, 허 이사장은 도청 탐지장비를 만드는 G사가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품을 납품하도록 돕고, 이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허 이사장이 예산심사권이 있는 국회의원들과의 인맥을 활용한 로비 정황도 포착했다.검찰은 또 G사가 허 이사장의 도움으로 다른 업체와의 경쟁을 피했으며, 그에게 알선의 대가를 지급했다고 의심 중이다. 현재 G사의 제품은 150곳 이상의 공공기관과 지자체에 공급되고 있다.변호사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알선 명목으로 이익을 받은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허 이사장은 지난해 12월에도 직원 임금과 퇴직금 5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당시에는 법원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해 구속되지는 않았다.한편 허 이사장은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의 '386 운동권' 인사다. 2000년 새천년민주당, 2004년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2004~2005년에는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