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기계에 '한동훈 유심' 꽂아 비밀번호 재설정 후 접속… "중앙지검 수사기법, 불법감청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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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47·사법연수원 27기)의 휴대전화 유심(가입자인증식별모듈) 압수수색 당시 한 검사장의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피압수자(한동훈 검사장) 동의 없이 메신저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은 위법수집 증거이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처럼 서울중앙지검은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의 '검언유착' 의혹사건과 관련, '독직폭행'에 이어 감청(監聽) 의혹까지 연달아 '자충수'를 두는 모양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아직 한 검사장 혐의를 입증할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지난 29일 한 검사장과의 물리적 충돌 끝에 확보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을 2시간30분 만에 돌려주면서 새로운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사장은 유심을 다시 휴대전화에 꽂은 후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 접속정보가 바뀐 사실을 인지했다.

    "'카톡 비번' 교체, 불법감청에 해당"… 고검, '육탄전' 감찰 착수

    카카오톡의 경우 유심만으로는 PC버전 접속이 어렵고, 기존 비밀번호를 모를 경우 비밀번호를 재설정해 접속해야 한다. 이에 수사팀은 다른 공기계에 한 검사장의 유심을 꽂아 인증코드를 발송받은 뒤 새 비밀번호를 설정해 카카오톡에 접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수사기법은 그러나 '감청'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는 자신의 SNS에 "유심을 공기계에 꽂아 인증번호를 받는 순간 '불법감청'"이라며 "감청영장을 미리 받았어야 했다. 감청영장을 받았더라도 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고등검찰청은 한 검사장과 정 부장검사의 물리적 충돌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고검은 31일 "한 검사장이 29일 서울고검에 접수한 '고소장 및 감찰요청서' 사안과 관련해, 사실 확인의 일환으로 어제(30일) 한 검사장을 소환 조사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 검사장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벌어진 정진웅 부장검사와 '육탄전'을 두고 '독직폭행 혐의'라며 고소 및 감찰을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