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600명 대상 학교생활지원사업에 전과자·노숙자 우선 선발"…靑청원 등 국민 반발에 말 바꿔
  • ▲ 서울시가 밝힌 '취업취약계층' 대상자. ⓒ서울시
    ▲ 서울시가 밝힌 '취업취약계층' 대상자. ⓒ서울시
    서울시가 우한코로나에 따른 경기침체와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실시한 '학교생활지원사업'이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2600명의 인원을 선발해 학교에 투입한다고 밝혔는데, 이 선발 대상에 전과자·노숙자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논란이 되자 뒤늦게 선발 대상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8월17일부터 12월31일까지 '학교생활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 가운데 2600명을 선발해 학생 보호 및 교내 방역활동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주요 업무는 △마스크 착용 지도 △발열검사 △교내 시설 소독 △이동수업 지도 △원격수업 보조 △급식 지도 △화장실 이용 지도 등이다. 

    8월3~4일 양일간 참여 신청을 받고, 같은 달 12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합격자는 배치받은 학교에서 1일 4시간씩 3개월, 혹은 1일 5시간씩 4개월 근무하게 된다. 2019년 기준 서울 시내 초·중·고등학교는 1313개다. 2600명을 선발하면 학교당 1~2명이 근무하게 되는 셈이다.

    전과자·노숙자가 학교에서 3~4개월 근무

    문제는 선발 기준에 있다. 시는 2600명의 청년 중 '취업취약계층'이나 우한코로나로 인해 실직·폐업 등을 겪은 이들을 우선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밝힌 취업취약계층은 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위기 청소년 등을 포함해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인 자 △노숙자 등도 포함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학부모들은 "범죄자를 학교에 근무시켜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학교생활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에 범죄자 등의 우선 선별 공고를 철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유치원생 1명과 초등학교 1학년생 1명의 엄마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구금이 수반되는 형의 집행을 받고 형을 산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수형자가 들어오게 된다"며 "내 아이가 37.5도의 미열이 날 경우 이 수형자의 손을 잡고 별도 공간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이야기"라고 썼다.

    그러면서 "의심증상 학생 관리 지원이나 화장실 이용 생활지도 등 아이와 근로자가 단 둘이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업무도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29일 오후 3시30분 기준 1만3270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서울시 논란 일자 말 바꿔… "세심하지 못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오늘(29일) 오전 수정해 취업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하겠다는 조항 자체를 들어냈다"며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 부분은 전체 삭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 자체는 행정안전부가 시행 중인 희망일자리사업의 일환인데, 이 사업의 표준 공고문 내용에 있는 취업취약계층 우선지원 사항을 '학교생활지원사업'에 이식하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학교 관련 사업이라 예민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세심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