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끝나도 면죄부 주면 안 된다" 장자연-김학의 사건 재수사… 박원순 논란엔 '쉬쉬'
  • ▲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뉴데일리DB
    ▲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뉴데일리DB
    문재인 대통령이 5년 전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던 것으로 드러나 이목이 쏠린다. 서울시장(박원순)ㆍ부산시장(오거돈)을 배출한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7재·보궐선거의 원인 제공 정당인 만큼, 약속한 장본인인 문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인 2015년 10월11일 이 같은 견해를 밝힌 것으로 15일 중앙일보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당시 문 대통령은 백두현 경남 고성군수 재선거후보의 공약 발표회에 참석해 "새누리당은 재선거의 원인 제공자이기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소속 하학렬 전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상실했다는 점을 겨냥한 것이었다.

    새정치연합은 4개월 앞서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 상실 시 재·보선 무(無)공천 실시"라는 방안도 발표한 상태였다. '문재인 대표-김상곤 혁신위원장' 체제를 통해서다. 새정치연합 혁신위는 그해 6월23일 1차 혁신안에서 이 같은 안을 발표했고, 7월20일 당 중앙위의 추인을 받았다.

    당시의 혁신안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는 현재 민주당 당헌(96조 2항)으로 진화했다.

    靑 "박원순 관련 문 대통령 워딩 공개 못해"

    문 대통령은 서울시 재·보궐선거를 초래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박 전 시장의 의혹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서울시가 오늘 민관 합동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대통령의 모든 워딩을 공개할 수는 없고, 어쨌든 차분히 조사 결과를 지켜볼 때라는 생각이다. 피해자에 대해 2차 가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은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침묵 기조는 과거 민주당 소속이 아닌 사람의 성추문 논란이 일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모습과는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해진 "박원순 사망으로 종료? 文 '장자연·김학의' 때는 달랐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려주기 바란다. 진실을 숨겨 면죄부를 주면 안 된다"고 박상기 당시 법무부장관 등에게 지시했다. 이후 검찰은 장자연·김학의 등 사건을 재수사했다.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지시를 들어 박 전 시장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성추행 고소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 대통령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처벌이 불가능한 사건이라도 조사해 진상을 밝힐 것을 지시했다"며 "진상규명과는 별개로 피해자가 서울시에 있을 때 여러 번 고통을 호소했는데 듣고도 묵살했던 직원들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이면 은폐 조작이나 직무유기,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