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승객에 침 뱉고 주먹 휘둘러…마스크 착용 문제로 첫 구속
  •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게 하차를 요구했다가 목을 물어뜯긴 버스기사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 버스기사는 피부이식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다쳤다. ⓒKBS뉴스 캡쳐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게 하차를 요구했다가 목을 물어뜯긴 버스기사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 버스기사는 피부이식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다쳤다. ⓒKBS뉴스 캡쳐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버스 기사를 폭행하고 목을 물어뜯은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철기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특가법상 운전자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문제로 운전기사를 폭행해 구속된 첫 사례다.

    마스크 착용 요구하자 '폭행'… 경찰, 19일 구속영장 신청

    경찰과 당시 CCTV 영상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2시 30분쯤 서울 광진구에서 마스크 없이 마을버스에 탔다. 그는 버스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주먹을 휘둘렀다. 옆에 있던 승객이 제지하자 A씨는 승객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은 뒤 버스에서 내려 도주했다.

    이후 버스기사가 도망가려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자신을 붙잡는 버스기사를 때리고 목을 물어뜯었다. 버스기사는 이로 인해 피부이식 수술이 필요한 정도의 큰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A씨에 대해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진경찰서는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운전자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고 폭행했다"며 "사안이 코로나 확산 시기에 대중교통 내 승객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된 사안으로 중대한 만큼 이를 고려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라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26일부터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이후 이용객들의 폭행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A씨가 버스기사를 폭행한 18일, 서울지하철 4호선 충무로역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30대 남성 2명이 착용을 요구하는 다른 시민과 시비가 붙어 난동을 부리는 등 소란이 일었다. 이들은 폭행과 공무집행방해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앞서 지난 16일에도 서울 구로구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시내버스에 탔던 승객이 '마스크를 써달라'는 기사의 요구에 난동을 부리다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