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7일 항소심 결심공판서 사형 요청… 1심, 의붓아들 살해 혐의 무죄 판단, 무기징역 선고
  • ▲ 고유정씨. ⓒ뉴시스
    ▲ 고유정씨. ⓒ뉴시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오후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왕정옥) 심리로 열린 고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고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 씨에게 졸피뎀 성분이 희석된 카레를 먹인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기소됐다.

    고씨는 수사 과정에서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고씨는 지난해 3월2일 새벽 4~6시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네 살짜리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고유정, 전 남편·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기소… 1심 전 남편 살해만 인정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선고공판에서 "고씨가 전 남편 사건의 경우 전례 없는 참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하고 숨기는 등 범행이 계획적으로 판단된다"며 고씨의 전 남편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전 남편 살해 혐의 양형부당과 의붓아들 살인 혐의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고씨도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 고씨가 의붓아들의 사망 추정 시각에 깨어 있었다는 점과, 의붓아들 살해 동기가 있었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검찰은 고씨가 2018년 10월15일, 2019년 2월10일 두 차례 임신 후 유산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현 남편이 친아들인 의붓아들만 아끼는 태도를 보고 적개심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다.

    고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7월15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