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다중대표소송제 입법예고… 민주당, 단독 법안 처리 가능해 통과 기정사실화
  • ▲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임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관련 개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임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관련 개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10일 '재벌개혁' 관련 법안인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예고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경제민주화' 명목으로 장기간 국회 입법을 시도해온 숙원 법안이다. 

    그동안 우파 정당과 재계의 반대에 가로막혀 번번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177석을 얻어 이제는 단독으로 법안 통과가 가능해졌다.

    고기영 법무부차관은 이날 서울 서초동 법무부대변인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이 포함됐다. 다중대표소송제란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 해태 등을 이유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일정 수 이상의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는 게 골자다. 

    이를 토대로 대주주의 사익추구행위 방지 등 모회사 소수 주주의 경영감독권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한다.

    법무부 "상법 개정안 11일 입법예고"… '재계 반발' 법안 통과 눈앞

    앞서 민주당은 다중대표소송제 입법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소송이 남발하고 기업 경영이 위태로워질 우려가 있다"는 재계의 반발에 막혀 번번이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 만큼은 상황이 다르다. 민주당이 177석을 가져 단독으로 법안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전자투표를 실시해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주주들의 총회 참여를 높인 회사들을 대상으로 주총 결의 요건을 완화해준다는 내용의 개정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및 해임 규정을 개정, 주총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선임하도록 해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