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구청장, 선거 후 업자에게 돈 받아 김수영 현 구청장에게 전달… 法 "청탁 아닌 '보험금' 명목의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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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 ⓒ뉴시스
법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제학(57) 전 양천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천만원을 받아 챙겼지만, 청탁성 뇌물이 아닌 '보험금' 같은 기부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구청장의 선고공판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대가로서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 전 구청장은 2014년 지방선거 직후 지역 사업가 A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부인 김수영 현 양천구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구청장을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했으며, 지난달 27일 열린 재판에서 그에게 2년6개월의 징역형과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재판부 "업자가 준 돈, 당선축하금 성격"재판부는 "3000만원을 받은 것은 피고인도 인정하는 사실"이라면서도 "A씨가 피고인을 통해 공무원에게 청탁했다기보다 '보험금' 명목으로 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고발인도 이 법정에서 돈의 성격을 '당선축하금'으로 파악했다"며 "돈을 줄 무렵 구체적 현안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 전 구청장이 받은 금품이 구체적 청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이 전 구청장은 그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도 "결코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알선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한편 이 전 구청장은 2010년 양천구청장에 당선됐으나 같은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이듬해 대법원에서 벌금 250만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