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 "부정선거 수사 시작" 반색… 법조계 "민 의원, 역공당할 가능성도" 우려
  • ▲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 안상수 의원,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 참석자들이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15총선의혹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에서 '현장날인없는 사전투표 원천무효' '제2의 드루킹 4.15총선 불법의혹 밝혀라'고 적힌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성원 기자
    ▲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 안상수 의원,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 참석자들이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15총선의혹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에서 '현장날인없는 사전투표 원천무효' '제2의 드루킹 4.15총선 불법의혹 밝혀라'고 적힌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성원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11일 '4·15총선 부정선거 의혹' 관련 증거로 기표되지 않은 투표용지 6장을 제시한 것과 관련 "분실된 투표용지"라며 12일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성명불상자가 어떻게 잔여 투표용지 일부를 탈취했고, 이 투표용지를 민 의원은 어떻게 입수했는지 밝혀달라는 내용이다.

    이에 민 의원은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것"이라며 반색했다. 검찰이 투표용지 유출 과정을 수사하면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로도 확대, 전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한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민 의원이 제시한 투표용지만으로는 부정선거 수사로 확대되기에 무리가 있다고 본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사전투표용지 아닌 본투표용지… 불법탈취됐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 의원이 전날 공개한 투표용지와 관련 "분실된 투표용지를 민 의원은 어떻게 입수했는지 경위를 명확히 밝히라"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전날 민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15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대회에서 "사전투표용지 투표함에서 발견된, 기표되지 않은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경기도 우체국 앞에서 무더기로 발견됐다"며 "사전투표의 경우 유권자가 올 때마다 투표지를 인쇄하기 때문에 여분의 투표지가 나올 수 없다. 내가 이 용지를 확보한 것 자체가 '사전선거 조작'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해당 투표용지는 구리시선관위 청인이 날인된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라며 "확인 결과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 투표용지 중 6장이 분실됐고, 분실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현장에서 제시된 투표용지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민 의원의 주장과 달리 이들 용지가 사전투표용지가 아닌 본투표용지라고 설명했다. 사전투표용지는 유권자가 현장에 도착해야 인쇄되는 반면, 본투표용지는 사전에 인쇄된다. 

    선관위는 "구리시선관위가 해당 잔여 투표용지 등 선거 관계 서류가 들어 있는 가방을 개표소인 구리시체육관 내 체력단련실에 임시 보관했지만 성명불상자가 잔여 투표용지 일부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선관위 "민경욱, 입수 경위 밝혀라" 

    그러면서 선관위는 민 의원을 향해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제시한 잔여 투표용지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입수 경위 등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

    선관위는 "선거인 또는 투·개표 사무원의 실수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것이 조작이나 부정선거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전반적인 선거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단편적인 면만 부각해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여론을 선동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민 의원은 선관위의 검찰 수사 의뢰 결정에 자신감을 표했다. 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나를 조사하면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는 말이 되겠군요. 땡큐!"라며 "자유민주주의 수호 제단에 기꺼이 제 피를 뿌리겠습니다. 저를 잡아가십시오"라고 썼다. 

    "자유민주 수호 제단에 제 피를 뿌리겠습니다"

    그러나 민 의원의 바람대로 선관위의 검찰 수사 의뢰가 부정선거 의혹 수사로까지 번질지는 미지수다. "본투표용지 6장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시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민 의원이 '역공'당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서울 소재 한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그쪽(부정선거 수사)으로 전개될 것 같지는 않다"며 "민 의원의 주장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민 의원의 입수 경로가 말 그대로 '탈취'에 의한 것이라면 도리어 그게(입수 경위) 문제가 될 것"이라고 봤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진짜 사전투표용지였다면 모를까, 유출된 본투표용지를 부정선거 의혹 증거로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 수사야 들어가봐야 알겠지만, 선관위는 당장 투표용지 관리 책임을 무마하기 위해 유출 경위 파악에 주력할 것이다. (민 의원에게) 불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