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의혹 최강욱, KBS '저널리즘 토크쇼J'에서 조국 보도 신랄 비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최강욱(53·사진) 열린민주당 신임 대표(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가 KBS 미디어비평 프로그램에 나와 조국 전 장관 관련 보도를 비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른바 '조국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당사자이면서 조 전 장관의 최측근으로 분류된 인물에게 관련 보도를 평가하도록 자리를 마련한 것은 공영방송으로서 '균형감'을 상실한 처사라는 지적이 KBS 내부에서부터 불거진 것.

    지난 10일 방송된 KBS '저널리즘 토크쇼J'에 출연한 최 대표는 KBS의 김경록PB(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 인터뷰 보도를 가리켜 "개인적으로 가장 충격적인 보도였다"고 말한 뒤 "'하나만 걸려 봐. 누가 더 센지 보여주겠어'라며 일종의 '분풀이 저널리즘'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우려했다.

    "'조국 측근' 불러 '조국 보도' 비판하는 게 저널리즘?"


    이와 관련, 성재호 KBS 기자(전 사회부장)는 11일 KBS 보도국 전용 게시판에 올린 '저널리즘J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국 장관 사건의 일부 관여자로서 기소됐고 누가 보더라도 최측근인 사람을 불러서 당시의 조국 관련 보도를 평가하게 한다는 것은 저널리즘 비평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 기자는 "김경록PB 인터뷰 보도가 맥락을 왜곡한 보도임을 전제로 말하고 있지만 이에 반발하는 당시 제작진의 의견은 조금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해당 보도가 맥락을 왜곡했다고 낙인찍어 놓고 말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왜곡했는지 제대로 언급되지 않은 채 제작진을 비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방적인 논의 전개는 지난해 처음 이 일이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불거졌던 당시부터 계속 그랬다"고 지적한 성 기자는 "저널리즘J가 언론에 들이대는 원칙을 J 자신에게도 그대로 적용해 보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10월 유튜브를 통해 김경록 PB의 인터뷰 녹취록을 공개하며 뉴스 제작진과 검찰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자 KBS는 "조사위원회를 구성, 진상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당시 KBS 사회부장이었던 성 기자는 "자산관리인의 피의사실을 검찰에 물은 게 아니라 자산관리인이 말한 장관 부인의 의혹을 검찰에 물은 것"이라고 반박한 뒤 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에 '변론' 시간 허락한 방송에 시청료 내야 하나?"

    최 대표가 출연한 '저널리즘 토크쇼J'를 본 다수 시청자들은 각종 기사 댓글란을 통해 "재판 중인 사람을 내보내 여론몰이를 하는 방송이 과연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아이디 'song****'은 "여당과 조국 일당들은 반성도 할 줄 모르는 뻔뻔한 사람들 같다"고 지적했고, 아이디 'lisa****'는 "기소된 최강욱이 KBS에 나와 자기변론을 하는 편파방송을 보면서 시청료를 환불받고 싶었다"고 성토했다.

    아이디 'mona****'는 "방송하는 걸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채널을 돌려버렸다"며 "KBS나 최강욱이나 하는 짓이 제대로 썩었다"고 비판했다. 아이디 'k677****'는 "피디가 조국 수호대인가. 어떻게 조국 재판 관련 범죄 혐의자인 최강욱을 출연시키냐"며 "공영방송 KBS가 사적방송으로 전락했다"고 개탄했다.

    "최강욱 출연,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위반 의혹"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이 공영방송에 나온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KBS공영노조 관계자는 1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출연자가 피고인 신분일 경우 한쪽으로 쏠릴 우려가 있는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이 같은 패널 선정은 피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2조 3항에 따르면 "방송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서 선출된 자와 정당법에 의한 정당간부를 출연시킬 때는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돼 있다.

    최 대표의 출연이 재판에 계류 중인 사안에 대해 영향을 미치거나 그 사안에 관련된 사람은 출연할 수 없도록 돼 있는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KBS 관계자는 "외부 모니터 의견에서도 '당사자가 청와대에서 일을 했고 조국 재판과도 관련돼 있는 인물이다 보니 그가 출연한 것이 균형감 부족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출연자의 말과 행동은 KBS의 이미지와 곧바로 이어지므로 출연자의 섭외에서부터 방송 후 관리까지 세심한 주의가 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