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판사 12일 "증거인멸·도주 우려 있어" 영장 발부… 자본시장법 위반·특경가범상 배임 등 혐의
  • ▲ 문은상 신라젠 대표가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문은상 신라젠 대표가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 등을 받는 문은상(55) 신라젠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문 대표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대표는 바이오 업체인 신라젠의 항암 후보물질 '펙사벡'의 임상시험이 중단될 것이라는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또 페이퍼컴퍼니 대표 A씨와 함께 무자본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등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문은상, '펙사벡' 임상시험 중단 미리 알고 주식 팔아

    검찰은 지난 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문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 대표가 회사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것으로 의심받는 페이퍼컴퍼니 대표 A씨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성 부장판사는 "A씨가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A씨는 피해자 회사의 외부 인사로, 이 사건 BW 발행에 관한 결정권이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신라젠은 2017년 하반기부터 펙사벡 임상시험 소식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주가가 올랐으나 지난해 8월 임상 중단 사실이 공개되면서 폭락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신라젠 이용한(54) 전 대표이사와 곽병학(56) 전 감사를 지난 4일 구속기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