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 7일 12차 공판서 발급 경위 등에 '묵묵부답'… 정씨 '모르쇠'에 재판부 "추가 해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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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동양대 교수. ⓒ뉴데일리DB
조국(55)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8) 씨가 딸 조민 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 "동양대 직원이 정상적으로 발급한 표창장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최성해 전 총장의 기안 지시로 정상 발급된 표창장을 전달받았으나, 이를 잃어버려 동양대 직원으로부터 재발급받았다"는 주장이다.하지만 정씨 측은 해당 직원이 누구인지, 어떤 경로를 통해 발급받았는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재판부는 "직원이 발급해줬는데 피고인이 쓰던 컴퓨터에서 총장 직인 파일이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는 7일 정씨의 12차 공판을 열고, 앞서 정씨 측에 요구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관련 의견서 내용을 확인했다.정경심 "표창장, 직원에게 받았는데… 누구인지 모른다"재판부는 지난달 8일 정씨의 9차 공판에서 "동양대 직원이 발급한 후 피고인(정경심)이 단순히 전달받았다는 것인지, 최성해 동양대 전 총장의 묵시적 승낙 또는 전결 위임 규정에 따라 직접 발급했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히라"며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정씨 측은 4일 재판부 요구에 따른 의견서를 냈다. 이날 재판부가 공개한 정씨 측 의견서에 따르면, 정씨는 2012년 9월 동양대 직원으로부터 총장 표창장을 정상 발급받아 딸 조씨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조씨는 이듬해 6월께 표창장을 분실했다. 이에 정씨가 조교에게 전화를 걸어 표창장을 재발급받았다. 정씨 측은 표창장을 재발급받을 때 최 전 총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고지했다고도 주장했다.재판부는 정씨 측 의견서에 의구심을 표하며 추가 질문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먼저 "최초 표창장 기안을 피고인(정경심)이 어떤 직원에게 요청했다는 것인가. 직원이 알아서 했다는 것인가. (의견서) 기재가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에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기안한 상장은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정씨가 직접 상장을 기안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이다. 정씨 측은 그러나 "해당 직원이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표창장의 정상 발급을 주장하면서도, 당초 재판부가 요구한 '구체적 표창장 발급 과정'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 것이다.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에 따르면 본인이 기안한 게 없으니 발급도, 재발급도 해당 직원이 발급했을 것인데, 왜 피고인 컴퓨터에서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나"라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직원이 본인 컴퓨터로 하지 않고 피고인 컴퓨터로 했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컴퓨터를 직원이 몰래 썼다는 것인가. 같이 썼다는 것인가. 다음 의견서에 제출해달라"라고 요구했다.정씨 측 두루뭉술 답변에… 재판부 "아들 수료증도 잃어버렸나"이날 정씨의 아들 조원 씨의 동양대 총장 명의 수료증의 행방도 도마에 올랐다. 검찰은 정씨가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앞둔 2013년 6월 '발급일자 2012년 9월7일'의 총장 표창장을 작성한 뒤 아들 명의의 수료증 스캔 본에서 총장 직인을 오려 붙였다고 본다.검찰은 지난달 8일 9차 공판에서 이와 관련한 증거목록으로 지난해 9월5일 정씨와 동양대 직원 박모 씨의 통화 녹취 파일을 틀었다.정씨는 통화 녹취에서 직원에게 "우리 집 상장은 인주가 묻어나지 않아 이상하다"고 말했다. 당시 공판에서 해당 직원은 "정씨가 표창장의 직인이 인주를 묻혀 찍히는 것인지, 컬러 출력되는 것은 없는지 여부를 반복해서 물었다"고 증언했다. 정씨가 말한 '우리 집 상장'은 아들의 상장이다.재판부는 "피고인 측 주장은 통화 당시 아들 수료증을 확인했다는 것인데, 현재 갖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씨 측은 "검찰이 압수해간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나 검찰은 "압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정씨 측을 향해 "그럼 (딸 표창장 원본에 이어) 또 잃어버렸다 건가"라며 "나중에 얘기하자"고 말했다.의대 교수 "조민 제1저자 논문 초안, 고교생 에세이 수준"이날 법정 증언에서는 지난달 29일 11차 공판에서 있었던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증언과 배치되는 주장도 나왔다.정모 대한병리학회 영문 학술지 편집위원장 겸 가톨릭의대 교수는 '조민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릴 만한 수준이었다'는 장 교수의 증언과 달리 "조민이 제1저자로 오른 단국대 논문 초안은 고교생이 에세이 쓰듯 영작한 수준"이라고 증언했다.정 교수는 "(통상) 논문에서는 주산기 신생아를 'infant'라고 하는데, 조씨의 초안은 'new born babies'로 표현했다"며 '조민 논문 초안은 장영표 교수가 투고한 논문 최종본과 거의 동일성이 없다'는 검찰 진술 내용을 재차 강조했다. 대한병리학회는 해당 논문을 지난해 9월 직권 취소했다.한편 검찰은 6일 재판부에 240쪽 분량의 정씨 구속기간 연장 필요성과 관련한 의견서를 냈다. 형사소송법상 1심 재판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진 정씨의 구속기간은 오는 11일 끝난다.검찰 측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구가 재판부에서 기각될 경우 정씨는 다음 주에 풀려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