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임시 국무회의서 긴급재난지원금 위한 12조2000억 원 규모 추경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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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다음 주 월요일(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면서 관계부처에게 빠르고 편한 지급 절차 마련을 요청했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의결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총 12조2000억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처리했다.정 총리는 "4일부터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가구를 먼저 지원하고 이후 전 국민께 지원금을 드릴 것"이라며 "유례없는 대규모 사업인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돼 국민의 생계에 보탬이 되고 침체한 내수도 살리기를 바란다"고 했다.이어 정 총리는 "국민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게 중요하다. 지자체는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대응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달라"며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 유관 기관과 협력해 지원금 신청과 지급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가능하면 지원금을 비대면으로 신청하도록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등도 상세히 홍보해 달라"고도 덧붙였다.또 정 총리는 추경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특별법은 기부 희망자에 한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단계에서 기부의사를 표하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하도록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정 총리는 "기부금은 고용안정 사업과 실업급여 지급 등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에 사용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는 기부금 접수절차 마련과 세액공제 혜택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