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29일 국회 본 회의까지 통과…지급액·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방침
  • ▲ 지난 3월 20일 서울 광화문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무급휴직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노조.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3월 20일 서울 광화문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무급휴직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노조.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지연으로 무급휴직 상태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무급휴직 중인 한국인 근로자들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지난 4월 1일부터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생계안정 지원금을 주기 위한 법이다. 대상자는 4000여 명으로, 최대 임금의 70%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인 지원금 규모와 지급 기간, 방법은 법제화된 뒤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한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방침이다.

    그러나 특별법이 “한국이 내야 하는 주한미군 분담금 가운데 인건비 항목을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선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만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타결 전까지는 지원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급액은 한 사람 당 월 18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환 국방부 정책실장은 지난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근로자에 따라 대략 180만원에서 198만원 사이를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어 “현재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가 4000여 명이므로 지원금 지급 예산은 월 75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