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4일 대전 사무실에 수사관 파견… 黃, '당원정보 부당 활용' 혐의로 경선 상대 후보에게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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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당선인. ⓒ권창회 기자.
검찰이 24일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선거구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원들의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활용한 혐의와 관련해 황운하 당선인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대전지검은 이날 대전 중구 용두동 황 당선인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황 당선인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살펴보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황 당선인은 4·15총선을 위한 당내 경선을 앞두고 당원들의 전화번호를 불법취득해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황 당선인의 경선 경쟁자였던 송행수 후보는 지난 3월 "황운하 캠프에서 당원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에 썼다"며 황 당선인의 선거 캠프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송 후보는 "현직 시·구의원들이 황 후보 지지 전화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황운하, 당내 경선서 '불법 취득' 당원 전화번호로 선거운동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경선에서 선거사무원 등이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와, 전화 홍보팀을 운영하는 행위를 선거법상 '할 수 없는 사례'로 지적했다.황 당선인은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 "불순한 의도를 가진 수사권 남용"이라고 반발했다. 황 당선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에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고발사건을 악용하고 있는 듯 보인다"며 "저는 피고발인이 아니며, 고발 내용과도 무관하다"고 주장했다.황 당선인은 "선거가 끝나고 당선증을 교부받은 후에도 검찰의 무리한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며 "수사의 대원칙은 필요최소한의 원칙이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상 그래왔듯이 불의한 세력, 부당한 공격에는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