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4일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중간수사결과… 불법 제조·유통업자 2명 구속기소 등 39명 재판
  • ▲ 검찰. ⓒ정상윤 기자
    ▲ 검찰. ⓒ정상윤 기자
    우한코로나 관련 마스크 유통 교란행위를 수사한 검찰이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관계자 30여 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마스크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2부장검사)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마스크 업체 관계자 3명을 구속하고(2명 기소, 1명 기소중지) 27명을 불구속기소, 9명은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2월 말 전담팀을 꾸린 뒤 마스크 업체 70여 곳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점검과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마스크 제조업체 사장 A씨(57)는 제조업 신고와 허가 없이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불법 마스크 842만 장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를 받았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사용적합시험검사를 받지 않은 필터 52t가량을 이용해 마스크 2614만 장을 제조하고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무허가 제조·유통업자 2명 구속기소… 유통 단계 거치자 6배로 '껑충'

    마스크 유통업체 대표 B씨(44)는 지난 3월 가짜 마스크 공장을 보여주며 마스크 독점공급 명목으로 1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됐다. 또 다른 유통업체 대표 C씨(58)는 제품명이나 제조원 등 표시가 없는 미포장 상태의 이른바 '벌크' 마스크 60만 장을 3억6000만원에 유통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유통구조 다단계가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수사 결과 최초 출고가가 장당 330원이었던 마스크는 유통업자와 여러 브로커들을 거치면서 3일 만에 장당 2145원으로 무려 6배 넘게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마스크 원자재와 마스크 약 600만 장을 공적판매 절차를 통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수급단계별 문제점 및 개선 필요 사항을 지난달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했다고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유사 사범이 적발되거나 관련 범죄 단서가 확인되면 지속적인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