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법·농지법 위반… 동생 "고명한 풍수지리가가 '좋은 자리'라고 했다"
  •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1일 오후 '코로나19(중국 우한 폐렴)' 백신을 연구 중인 경기 용인시 GC녹십자의료재단 본사를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박성원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1일 오후 '코로나19(중국 우한 폐렴)' 백신을 연구 중인 경기 용인시 GC녹십자의료재단 본사를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박성원 기자
    다가오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서울 종로구에 출마하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부모의 묘를 농지에 불법조성한 것으로 1일 드러났다. 이 농지는 이 전 총리 동생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총리는 "서둘러 이장하겠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날 영광군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담당 공무원들이 이 후보의 동생을 만나 문제의 농지(영광군 법성면 용덕리 소재 857㎡ 부지)에 묘를 불법조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영광군청 "원상복구 없으면 수사기관에 고발"

    장사법 제15조는 사설 묘지의 경우 도로에서 200m 이상 떨어지도록 규정했지만 이 전 총리 양친 묘소는 도로에서 불과 30m가량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영광군청은 이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영광군청은 향후 3개월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농지법 제34조는 "농지를 승인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전 총리의 동생은 부모의 묘에 관해 2007년 한 언론매체에 기고문을 쓰기도 했다. 그는 기고문에서 "(1991년)가족묘지로 쓸 땅이 마련되지 않아 집에서 가까운 밭에 임시로 모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명한 풍수(풍수지리가)가 '좋은 자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과태료 물고 서둘러 이장하겠다"

    하지만 이 전 총리는 2017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조부의 묘를 모시기 위해 영광군 법성면 상담리 임야(992㎡)를 매입했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가 해당 묘를 이장할 시간이 충분했다는 것이다.

    이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사과했다. 이 전 총리는 "1991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고향 동생 소유의 밭에 모셨다. 그리고 재작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 유언을 받들어 아버지 곁에 모셨다"고 말했다.

    이어 "거의 30년 전 밭에 모신 아버지 묘 옆에 어머니를 모시는 일이 문제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며 "최근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며, 법에 따라 과태료를 물고 서둘러 이장하겠다. 이번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사과드리며 세심히 저 자신을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