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경 식약처장이 논란의 중심… 남편은 사외이사 회사 주식 팔아 1억 벌고 또 사
  • ▲ 이의경 식약처장. ⓒ박성원 기자
    ▲ 이의경 식약처장. ⓒ박성원 기자
    우한코로나 사태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스크 특혜' '코로나 수혜주 보유' 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정부의 공적마스크 공급권을 의약품 유통업체인 지오영이 사실상 독점하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여기에 이의경 식약처장 부부가 우한코로나 사태 이후 '코로나 수혜주(음압병실 관련주)'로 불린 NVH코리아 주식을 대량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NVH코리아는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지만, 이 회사가 최대주주인 원방테크라는 회사가 음압병실 관련주로 주목받자 한때 주가가 크게 올랐다. 

    식약처는 "이 처장 부부가 NVH코리아 주식을 처음 매입한 시점이 우한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3년이어서 '코로나 수혜주'에 투자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처장의 남편이 이 회사 사외이사를 지내고, 주식을 모두 팔아 1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뒤 다시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됐다. 

    '지오영'에 정부 마스크사업 몰아준 식약처 왜?

    이 처장 관련 논란의 시작은 식약처가 정부의 공적마스크 공급사업의 70%가량을 지오영에 몰아주면서 불거졌다. 식약처는 정부의 공적마스크 도입 직후인 지난달 25일 전국의 약국에 공적마스크를 공급할 수 있는 권한을 지오영 컨소시엄에 단독으로 줬다. 하지만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틀 뒤인 같은 달 27일 백제약품을 마스크 공급업체로 추가 선정했다. 

    본지 취재 결과 이 처장은 지오영 출신 인사의 남편과 밀접한 친분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4·15총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3번 후보로 선정된 박명숙 전 지오영 고문의 남편인 이재현 성균관대 약대 교수가 그 주인공이다. 이 처장과 이 교수는 학력·직장·사회활동 경력에서 상당부분 일치했다. 

    두 사람 모두 서울대 약대에서 학사·석사 학위를 받고 2012년부터 성균관대 약대 교수로 함께 일했다. 이 처장은 81학번, 이 교수는 77학번이다. 같은 학회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이 처장은 2015~16년 한국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장을, 이 교수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이 학회 법제이사를 맡았다. 학회 홈페이지에는 이 교수가 부회장으로 나온다. 

    이 교수는 현재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 지난 2월26일에는 이 처장과 이 교수가 저녁 모임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여기에 조선혜 지오영 대표는 2018년 이 교수를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산하 정책연구소장에 임명했다. 조 대표는 이 협회 회장이다. 

    특히 이 처장과 조 대표는 업무적으로도 엮인다. 두 사람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0년 2월24일 개최한 'RFID 기반의 의약품 생산·유통 효율화를 위한 공청회'에 토론자로 함께 참석했다. 조 대표는 지난달 27일 식약처 산하 기구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비상임 이사장에 임명됐다. 조 대표를 이사장에 임명한 사람이 이 처장이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지난 23일 해명자료를 내고 "이의경 처장은 이재현 교수와 같은 학교 같은 학과에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친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부인인 박명숙 씨와는 친분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조 대표와 친분관계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면서도 구체적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코로나 수혜주' 알려진 기업 주식 팔아 1억 벌고 또 사

    이 처장 부부의 부적절한 주식투자는 지오영 특혜논란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이 처장 부부가 우한코로나 사태 이후 주가가 급등해 '코로나 수혜주'로 불린 NVH코리아 주식을 팔아 1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뒤 다시 주식을 매입한 사실이 본지 보도를 통해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6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내역에 따르면, 이 처장은 NVH코리아 주식 6400주를 보유했다. 또 이 처장의 남편인 탁태오 강원대 교수도 이 회사 주식 21만9136주를 보유했다. 탁 교수는 지난해 6월 재산신고 때는 19만9146주를 신고했다. 2만여 주를 더 매입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주식을 거래한 시기가 2019년 이전인 점을 감안할 때 올해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를 예상하고 관련 주식을 매입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처장은 2014년, 배우자는 2013년에 주식을 매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식약처의 해명과 달리 탁 교수가 현재 보유했다는 NVH코리아 주식은 2013년이 아닌 2014년 3월20일 이후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탁 교수가 2013년 12월 17만3170주를 샀다가 2014년 3월 모두 팔아 1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탁 교수는 NVH코리아가 코스닥에 상장하는 시기에 맞춰 공모가 4500원에 주식을 샀다. 그가 주식을 팔던 날 종가가 5130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 탁 교수가 2013년부터 현재까지 보유했다는 NVH코리아 주식은 앞서 보유했던 17만3170주를 모두 처분한 뒤 2014년 3월 이후 다시 사들인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도

    국립대 교수인 탁 교수가 NVH코리아 주식을 보유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국립대 교수는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공무원은 직무연관성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가 금지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탁 교수는 2012년 12월28일부터 2014년 3월20일까지 NVH코리아 사외이사(등기임원)를 지냈다. 자신이 사외이사로 있는 동안 회사의 주식을 사들이고, 사외이사에서 퇴임하던 날 모두 처분했다. 탁 교수는 또 구자겸 NVH코리아 회장과 한국자동차공학회에서 함께 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탁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NVH코리아 주식을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샀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 처장도 NVH코리아 주식 6400주를 보유했다는 점에서 부부가 미공개 정보를 공유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럴 경우 부부가 공범으로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 본지는 이 처장의 견해를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