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관계자 "모 PD가 어디를 도청했다는 '해괴한 소문' 나돌아"… 법조계 "제3자 녹음은 형사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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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까지 MBC 예능프로그램을 연출한 유명 예능PD가 작가들의 회의 내용을 도청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사실로 해고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한 MBC 관계자는 "지난달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대기발령을 받았던 예능국 소속 PD A씨가 지난 20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사유로 해고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A씨가 어디를 도청했다는 해괴한 소문이 사내에 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A씨는 회의실에 녹음기를 설치해 작가들의 대화 내용을 엿듣는 등 동료들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MBC는 해고 사유는 개인의 방어권이 있으므로 밝힐 수 없고 인사위원회 논의 내용 역시 기밀 사항이라 자세한 것은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MBC 측은 "향후 A씨가 청구하면 재심을 열 수 있고, 당사자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타인 간 대화 몰래 녹음하면 불법"
법무법인 청파의 이재만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만약 A씨가 회사 회의실에 녹음기를 설치해두고 자신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즉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했다면 사내 징계 절차에 따른 징계 외에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A씨가 MBC에서 징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징계는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형사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니라며 "A씨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의한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A씨가 원래부터 그 대화에 당사자로 참여했다면 이를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해 녹음 또는 청취하거나 그로 인해 얻게 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