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자가격리 위반자 엄정처벌 방침… "우한폐렴 추가 확산 방지 기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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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가 9일 '우한폐렴(코로나-19)' 관련해 자가격리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정상윤 기자
법무부가 우한코로나(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격리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법무부는 9일 "우한폐렴과 관련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법) 관련 법령에 따른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람에게 형사처벌, 국가의 손해배상청구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우한코로나 의심자 혹은 확진자들 중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국민의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감염병법 근거, 엄정하게 처벌할 것"감염병법에 따르면, 우한코로나 감염자로 의심받는 국민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실시하는 검사 혹은 격리 조치 등에 응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에 응하지 않는 이들을 대상으로 감염병법에 근거해 엄정하게 형사처벌할 방침이다.법무부 관계자는 "대검찰청은 앞서 지난 2월27일 각급 검찰청에 '역학조사 방해 외 자가격리 거부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를 지시한 바 있다"며 "또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해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 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우한코로나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