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측 '보석취소 집행정지 신청' 인용… 이날 중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될 듯
  • ▲ 이명박 전 대통령. ⓒ정상윤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정상윤 기자.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엿새만에 석방된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보석결정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 19일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보석이 취소되면서 재수감된 지 6일만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중으로 수감 중이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올 예정이다.

    재판부는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재판을 놓고 대법원이 결정을 내릴 때까지 보석 상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항소심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때 집행 정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 대립이 있다"며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 결정 시까지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보석 취소 재항고심 결정까지 구속집행 정지"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보다 2년 늘어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벌금 130억원과 추징금 57억8000여 만원도 명령했다. 뇌물 혐의에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이, 횡령과 국고손실 등에는 징역 5년이 각각 선고됐다. 또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부가 적법한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보석취소 결정을 내렸다"면서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은 보석 조건의 취소에 대해 △도망할 때 △도망하거나 증거인멸의 충분한 우려가 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소환에 불응할 때 △재판관계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때 △보석조건을 위반할 때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