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도주 우려" 이유로 보석 취소… MB 변호인 25일 대법원에 재항고장 제출 "재판부 판단, 위법"
  • ▲ 이명박 전 대통령. ⓒ뉴데일리 DB
    ▲ 이명박 전 대통령. ⓒ뉴데일리 DB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석을 취소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 재항고 했다. 특히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한 재판부의 판단은 "위법하다"며 즉시 석방을 요구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대법원에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의 보석취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19일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보다 2년 늘어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벌금 130억원과 추징금 57억8000여 만원도 명령했다. 뇌물 혐의에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이, 횡령과 국고손실 등에는 징역 5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을 결정하기도 했다.

    "도주 우려"… 재판부, 뒤늦게 밝힌 보석취소 사유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적법한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보석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은 보석 조건의 취소에 대해 △도망할 때 △도망하거나 증거인멸의 충분한 우려가 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소환에 불응할 때 △재판관계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때 △보석조건을 위반할 때로 엄격하게 제한한다.

    실제로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취소하면서도 사유를 밝히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보석조건을 잘 지켜줘 감사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뒤늦게 공개된 보석취소 결정문에 따르면, 보석취소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2호 '도망하거나 증거인멸의 충분한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항소심이 끝나 증거인멸은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남는 사유는 도망할 충분한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재항고하면서 청와대경호처로부터 24시간 밀착경호를 받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내외 도피가 불가능하며, 가택연금이라는 반 헌법적 보석조건조차 충실히 지켰다며 도망할 충분한 우려가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MB 측 "재판부 판단, 위법"… 법조계 "법 아닌 정치에 의한 재판"

    한 법조계 인사는 "전직 대통령의 재판 자체가 법이 아닌 정치에 의한 재판"이라며 "이 전 대통령의 재구속도 법률에 따른 결과라기보다 정치적으로 재구속을 결정하고 법에서 그 근거를 찾다 보니 이처럼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변호인단은 보석취소의 즉시집행은 위법이라며 법정구속도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상 보석취소의 경우 그에 불복해 변호인단이 재항고를 제기할 경우 집행정지되며 재항고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그 제기 기간 내에는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의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 전 대통령은 이르면 오늘 중으로 형집행정지로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보석 취소 재항고와 관련한 법원의 결정이 날 때까지 보석이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