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도부 감독 김모 씨 벌금 1500만원 원심 확정… 6일간 4.5㎏ 감량 시도 A양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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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동선수가 무리하게 체중 감량을 하다 숨진 경우, 지도감독에게 형사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상윤 기자
감독의 무리한 체중 감량 요구로 운동선수가 사망할 경우 감독에게 형사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유도부 감독 김모(58)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김씨는 2014년 8월 전국대회를 앞두고 유도선수 A양(당시 13세)에게 무리한 체중 감량을 하게 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48㎏ 이하 체급에 출전할 선수가 없자 A양에게 48㎏ 이하 체급에 출전하라며 체중 감량을 권했다. A양은 52㎏ 이하 혹은 57㎏ 이하 체급에서 활동했다.A양은 감독인 김씨의 권유로 6일간 4.5㎏을 감량하려고 했다. 이에 A양은 여름에 두꺼운 패딩을 입고 운동하고, 운동 직후에는 반신욕을 하며 수분을 계속 뺐다고 조사됐다. 이처럼 체중 감량을 계속하던 A양은 같은 해 7월31일 체육관 욕조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무리한 운동과 체중 감량 조장 혹은 방치했다"당시 A양은 운동을 끝낸 후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반신욕을 하려 했다. 조사 결과 사인은 '횡문근융해증'이었다. 이는 갑작스러운 고강도 운동 혹은 감염질환 등으로 근육세포가 손상되면서 근육이 녹는 질환이다.재판부는 김씨의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인정,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앞서 1심은 김씨에게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학교 감독으로서 A양을 법정 감독의무자 대신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대회에 출전시킬 욕심에 무리한 체중 감량을 방치 또는 조장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그로 인해 A양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다만 체육계에 널리 퍼져 있는 성과주의, 체계적이지 못한 훈련과정 등에서 비롯된 면이 상당하고, 유족위로금이 일부 피해자 측에 지급된 점은 유리하게 참고할 만하다"고 전했다.김씨의 형량은 2심에서 벌금 1500만원으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A양이 상당기간 무리한 운동을 하고 체중을 조절한 점, 사고 당일 반신욕을 하려고 한 점 등이 피해자의 심장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교장의 지시로 전문분야가 아닌 분야에서 감독을 맡게 된 점 등을 고려한다고 지적했다.





